
저희는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는 사고에 대비해서 자동차 보험에 가입해 있습니다.
물론 보험에 가입하고 있었다고 해도 사고는 일어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사고를 당하면 그 순간부터 보험회사로부터 우리가 입은 손실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보험회사에서 받아야 할 보상으로 미수선 처리라는 것이 있는데요.
미수선 처리는 자동차 보험의 약관에는 명기되어 있지 않은 합법적인 보상 처리 방법의 하나입니다.

미수선 처리란?
미수선 처리란, 사고가 난 차를 수리할 만큼의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사고가 경미하고 굳이 수리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을 때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차 수리를 하지 않고 수리비의 70~80%를 현금으로 지불하여 보험 처리하는 것입니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실질적인 수리비보다 적은 금액을 지불해도 되고, 가입자 입장에서도 현금을 얻을 수 있어 무엇보다 답답한 보험처리를 빨리 끝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일부는 정식 사업장에서 견적하여 미수선 처리를 한 후 1급 이하 공업사에서 저렴하게 수리하여 이익을 남길 수 있습니다.
특히 국산차보다 수리비가 비싼 수입차의 미수선 처리 과정에서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난다고 합니다.

미수선 처리 과정
- 먼저 상대방 보험회사에 연락하여 보험을 접수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 2. 사업소 또는 공업회사에서 수리할 차량의 견적을 받습니다.
- 3. 상대방 보험사에 미수처 처리를 요구하고 견적서를 제출합니다.
- 4. 심사완료 후 손실차량 견적에서 70~80% 인정합니다.
- 5. 금액 합의 후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미수선 처리 책정 기준
미수선 처리 보상 금액은 차량 수리 비용과 렌트 비용 혹은 교통 비용을 차량 감가 상각 비용과 더한 것입니다.
보상금액 = 수리비용 + 대여비 or 교통비 + 감가상각비용
여기서 말하는 차량 감가상각 비용이란, 격락 손해, 차량의 시세 하락 손해, 감가 손해 등으로 불립니다만.
파손된 차량을 수리하여도 원상복구가 불가능하며, 차량 가격이 내려서 발생하는 손해를 의미합니다.

손해보험 및 공제 대물차량 양전락 손해보상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리하는데 발생한 금액이 차량금액의 20%를 초과해야 합니다.
- 2. 출고일 기준 1 년 미만인 차량은 총 수리비용의 15%를 강락손해보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3. 출고일 기준 1 년 이상 2 년 미만인 차량은 총 수리비용의 10%를 격락 손해보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차의 가격은 보험 개발원이 1년에 4회씩 산정한 차종별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해당되지 않아도 떨어진 손해를 청구할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차량의 주요 골격 손상으로 인하여 감가 발생 시 손해보상 청구소송을 통하여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3년 이내에 상대방의 과실이 30% 이상인 교통사고가 발생한 피해차량이거나
차량출고 5년이내 500만원 이상의 중고차이어야 하며,
사고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차량이어야 합니다.
강등 손해에 대한 합의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이를 제외한 미수선 처리금을 먼저 수령한 후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견적서 참고사항
우선 보험회사가 추천하는 공업사는 빼는게 좋겠어요.서로 협업을 통해 자신들에게 유리한 견적을 내주기 때문입니다.
가능하면 1급 공업회사 방문을 권장하며, 일부 사업장이나 공업회사의 경우 3만원 정도의 견적비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만약 만족할만한 견적이 나오지 않는다면 이곳을 방문하시는 것을 권장드리며, 기존 부품을 활용하여 사용하는 판금 견적보다는 처음부터 새로운 부품으로 교환하는 견적이 높게 나온다는 사실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미수선 처리의 가장 중요한 점, 합의
자동차 수리 견적에 대해 보험 회사와 합의 교섭이 없으면 불만을 통해 압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 보험 회사 홈페이지에 거물 담당자의 변경을 요구하거나 합의를 요구하거나 해 주십시오.
그것이 통하지 않을 경우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민원을 청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상받아야 할 금액을 과도하게 청구하는 행동은 비양심적인 행동이지만, 실비 지불의 원칙에 준하여 제가 손해를 입은 금액만큼은 빠짐없이 전부 돌려받겠습니다.
보험 회사가 처리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보험 회사가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 버립니다.
보험사는 가입자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습니다.자신들의 이익을 우선시합니다.
자기 자신이 보험에 대해 얼마나 잘 알고 있는가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갈립니다.
미수선처리 감가상각 격락손해 바로 알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