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재하지 않게 된 것이며 사고란 대통령이 존재하지만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다. 대통령의 결위 또는 사고 시 국무총리가 1순위 권한대행자이며, 결위는 대통령이

  1. 헌법 71조는 대통령이 결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 순으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란 정부조직법에서 정한 순서를 의미한다.대통령결위란 자리가 비어 대통령이 존재하지 않게 된 것이며 사망하거나 사퇴하거나 탄핵 결정으로 파면된 경우 등이다.대통령의 사고 시란 대통령이 존재하지만 일시적으로 직무수행이 어려운 상황에서 질병으로 인한 장기입원이나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로 권한행사가 정지된 경우 등이다.

2. 반면 대통령의 결위 여부는 그 이유가 명백해 판단하기 쉽지만 대통령이 사고를 냈는지, 즉 대통령이 일시적으로 직무수행이 어려운 상태인지는 외부에서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다. 예를 들어 대통령의 질병 상태가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인지, 아니면 직무수행이 어려워 국무총리가 대행해야 할 정도인지를 판단하는 것은 항상 명백한 일이 아니다. 현행법상 대통령의 사고 여부를 공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는 존재하지 않는다.

3. 총리 권한대행의 행사 범위를 보면 기본적으로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권한을 대신 행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현상유지 범위에서 권한행사를 최소화해야 하지만 긴급상황에서는 적극적 능동적으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해야 할 때도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권한대행 범위를 규정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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