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요약보호구역 확대 보행자 통행권 우선 자율주행차 허용 4월 20일 도로교통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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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0일부터 도로교통법이 일부 개정됩니다. 바뀌는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보호구역 지정대상의 확대어린이유치원,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놀이터 등 아이들이 자주 오가는 장소로 조례로 정하는 장소, 시설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어요.

노인 기존의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주변 도로뿐 아니라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고용지원기관, 학대피해 노인전용쉼터 인근 도로로 보호구역 지정이 확대됩니다.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규정된 장애인 거주시설 인근 도로뿐만 아니라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장애인의료재활시설 인근 도로도 확대 지정됩니다.

보호구역규정 위반시 벌점과 범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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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통행 우선권 부여 보행자가 많은 주택이나 음식점 거리에서도 보행자의 통행을 우선적으로 보호합니다.

기존에는 보행자가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길 가장자리에 통행했습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고 중앙선도 없는 도로는 보행자가 전 구간 통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도로에서 운전자는 보행자와 안전운전을 유지하여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더 조심해서 운전해야 해요.

주택가, 상가 등 생활밀착형 도로는 보행자우선도로로 지정돼 속도 20km/h 이하로 제한됩니다. 교차로를 운전할 때 우회전하면 일시정지 의무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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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통행이 가능한 보행자 범위 확대, 기존에는 법률상 유모차, 전동휠체어, 수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를 이용하는 사람만 보도를 통행할 수 있었습니다.

4월 20일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에서는 고령자용 보행기, 택배 기사 손수레, 슈퍼마켓용 카트를 이용하는 사람도 법적으로 통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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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 자동차도로 주행가능 자율주행 자동차가 법적으로 도로주행이 가능합니다.

일반도로통행가능 및 시스템 직접운전요구 위반시 ᅵᄒ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태료가 있습니다.

4월 20일부터 개정되는 도로교통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출처 도로교통공단)

보행자들이 좀 더 안전하도록 법이 개정되어 있네요. 자율주행차의 도로주행도 허용하고 있습니다.운전자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확인하시고 항상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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