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방법, 확정일자 차이는?

전입신고 방법, 확정일자 차이는?그렇지는 않지만 작성하는 포스팅! 전입신고를 하는 방법, 그리고 전입신고 확정일자의 차이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참고로 아래 사진은 제가 한 모델하우스를 관람했을 때 찍은 사진 (= 포스팅 테마와 관련없음)

부동산 계약을 진행할 때 보통 일정 금액을 걸어두게 된다.물론 아파트, 빌라 등 형태에 따라 다르지만 최근에는 전세와 매매가격이 비슷해지면서 그 규모는 커졌다.세입자 입장에서는 혹시라도 계약금을 잃을까 하는 걱정이 있지만 전입신고 확정일을 받으면 이런 불안감을 어느 정도 방어할 수 있다고 한다.

전입신고의 의미에서 살펴보면 새로운 거주지로 옮기면서 그 사실을 국가에 알리는 제도이지만 전입신고 기간은 14일 이내로 정해져 있다.만약 기간을 초과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계도기간이 있더라도 만일의 변수에 대비해야 하기 때문에 날짜를 지키는 게 유리하다.새 집으로 이사하거나 주거지를 옮긴 경우라면 이렇게 잊지 말고 보고해야 나중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선변제권을 얻을 수 있다.여유가 있다면 이사 당일에 받는 것이 최선!

전입신고 확정일자의 의미는 법원이나 주민센터에서 임대계약을 체결한 날짜가 확정되는 것을 뜻한다.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는 이유는 만약 내 주거지에 문제가 생겨 넘길 경우 우선변제권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임차인 입장에서는 임대차 내용에 대해 주장할 수 있는 법률적 힘을 얻을 수 있다고 보면 된다.

여기서 우선변제권이란?말 그대로 먼저 면제를 받는다는 뜻인데 예를 들어 경매, 공매가 됐을 때 우선적으로 낙찰금액을 배분받는다는 것이다.이처럼 다른 채권자가 먼저 돈을 받고 보증금을 제때 받지 못하는 상황을 방어하기 위해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다.체결한 기간과 조건에 대해 보호받을 수 있고 예치한 보증금을 계획대로 반환받을 수 있지만 결국은 자신의 돈에 대한 보호 방안이라고 보면 된다.

만약 임대차 계약 후속을 미루다가 시기를 놓쳐버리면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할 수도 있다.또한 해당 지역 주민이 아닌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주소와 관련된 이슈 등 많은 불편까지 야기하므로 이사 후에는 반드시 신청하는 것이 좋다.전입신고 방법과 확정일자 수령 방법은 오프라인 온라인 모두 가능하다.-오프라인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인터넷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전입신고 확정일자 인터넷은 정부24 검색 후 접속하여 전입신고탭을 활용하는데 안으로 작성하는 내용은 간단한 질문이므로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다.여기서 오프라인으로 직접 방문할 경우 임대차 계약서를 함께 지참해야 한다.운영시간과 서류를 확인하고 방문하면 온라인처럼 번거로운 본인인증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요소가 장점!서류신청을 한 후 그 권리를 갖기 위해서는 당연히 실거주를 해야 한다.단순히 받는 것만으로는 권리 행사가 어려우니 이 부분도 숙지해둘게!이사를 하면서 바로 받아두면 신고 다음날부터 대항력이 발생한다.여기서 대항력이란?임차인이 제3자에게 집에 대한 권한을 주장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데 중간에 소유주가 바뀌더라도 임차에 대한 권한을 주장할 수 있다.전입신고 방법과 확정일자 차이를 적어봤지만 과정이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 시기를 놓치지 않고 단단히 해두는 것이 유리하다.집값은 점점 오르고 오가는 돈의 단위가 커지는 만큼 안전을 위해 이런 것에 대비해두면 걱정거리를 줄일 수 있어요!이 정보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입신고 #전입신고확정일자 #전입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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