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 부위 통증 증후군은 신경병, 증상, 만성 통증 질환입니다. 하지만 CRPS 환자들은 일상생활을 못하는 것은 다른 장애인과 다를 바 없지만 인정받지 못한 장애로 황폐한 삶을 살면서 자포자기하는 일도 다반사라 할 수 있죠.
복합 부위 통증 증후군은 외상에 의한 신경 손상 등이 원인입니다.
CRPS 장애인 등록에 대한 판결은 법무 법인이 서로 도출되었습니다.
경향신문 기사 내용입니다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은 신경병증성 통증으로 중추신경조직과 말초신경조직에 모두 영향을 주는 신경학적 질환이다. 전신에 심한 통증이 만성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다. 신경 손상, 외상, 수술, 심혈관 질환, 감염 또는 방사선 치료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국내에서 유병률이 증가하고 있는 CRPS 환자에 대한 장애 판사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고법 제1-1행정부(재판장 이원범 강승준)가 복합부위통증증후군 및 손가락기능손상을 입은 CRPS 환자 김모 씨가 태백시를 상대로 낸 장애등급 결정처분 취소 항소심에서 CRPS를 지체기능장애의 범주에서 제외하는 것은 평등원칙에 어긋난다. 장애인복지법 2조(장애인의 정의)는 장애인은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인해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있어 상당한 제약을 받은 자로 규정한다. 그러나 시행규칙에 있는 지체장애 판정기준 중 감각손실 또는 통증으로 인한 장애는 포함하지 않는다는 조항 때문에 CPRS 환자는 장애 판정을 받지 못했다.
원고인 김 씨는 태백시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던 2012년 8월 태백시 매립지 제1매립지에서 집게차를 이용해 재활용(공병) 재포장 작업을 하다가 왼쪽 엄지손가락 끝에 부러졌다. 사고 직후 병원으로 옮겨져 ‘왼손 엄지 끝 뼈 개방성 골절’로 진단받아 입원 후 수술 후 6개월 정도 치료를 하다가 2015년 근로복지공단 태백병원에서 지체장애(CRPS로 인한 좌상지 근력저하) 판정을 받았다. 이를 근거로 김씨는 태백시를 상대로 장애등급 신청을 했고, 태백시가 국민연금공단에 의뢰한 정밀심사 결과를 근거로 장애등급 진단에서 배제하겠다며 소송을 냈다.
또 이번 소송에서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도 CRPS 환자의 장애등급 판정을 할 수 있다는 첫 해석도 나왔다. 재판부는 X선 촬영시설 등 검사장비가 있는 의료기관의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에 의해 이뤄진 신체감정촉탁 결과는 그 절차상 결함이나 검사결과의 신뢰성을 저해하는 사유가 없는 이상 장애등급 판정의 근거가 되는 장애진단에서 배제된다고 볼 수 없다며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진단내용을 원고 승소의 주요 근거로 채택했다.
현행 장애등급 판정기준에 따르면 장애진단서 작성기준에서 절단장애를 제외한 지체장애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는 X선 촬영시설 등 검사장비를 갖춘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또는 내과(류마티스 분과) 전문의로 규정돼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열거적 규정으로 단정하기보다는 검사의 정확성이 담보된 전문의의 장애 진단은 장애 등급 판정의 근거 자료에 포함된다고 봐야 한다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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