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위탁기관 자료 중 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자격 관련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위탁기관의 자료를 그대로 입력해도 되나요?
A. 입력 불가입니다. 자격증 및 인증 취득 상황란 이외에는 어떤 항목에도 취득한 자격증에 관한 내용을 기재할 수 없으므로 위탁기관에서 보내온 자료라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유의사항을 준수하여 입력해야 합니다.
Q. 재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 서술형 항목 중 전년도 자료에 자격증 준비 과정, 취득 후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전년도에 기재된 자격증 관련 내용을 정정해야 하나요?
A. 2011학년도 이후 자격증의 명칭 및 취득 사실은 ‘자격증 및 인증 취득 현황’란에만 입력하고 학교생활기록부의 어떤 항목에도 입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격취득 사실을 서술형 항목에 입력한 경우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정하여야 합니다.
Q. (사례1) 자격증은 정정대장을 작성하지 않고 정정 가능한가요?(사례2) 전년도 누락된 자격증은 정정대장 작성 없이 누가 기록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전년도에 기재된 자격증에 오류사항이 있을 때도 정정대장을 작성하지 않고 누가 기록을 수정할 수 있습니까?
가. 전년도 이미 기재된 사항에 대한 변경(수정, 삭제)은 정정 절차에 따릅니다. 다만, 이전 학년도에 취득하였으나 누락된 자격증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정정대장 작성 없이 누군가가 기록합니다.
Q. 자격증 및 인증 취득 현황에 기재 가능한 자격증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A. 재학 중 취득한 국가기술자격증, 국가자격증, 국가공인민간자격증 중 기술관련자격증에 한해 입력할 수 있으며 해당 정보는 큐넷(http://www.q-net.or.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참고자료 2(기술관련 민간자격 국가공인현황)를 참고하시어 소관부서에 직접 문의할 사항임을 안내해 드립니다.
- 출처 : http://www.eduj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8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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