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두리모아입니다.
오늘은 결혼상담사 자격등록번호 및 강의환불규정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격등록번호 결혼관리정보사 (결혼상담사) 자격증 (제2017-1706호) 결혼정보관리사 (결혼중개사) 자격증 (제2017-1707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등록에 정식 등록된 자격증 발급
강의 환불기준 1.1개월 이내 강의(30일 기준) – 수강차수 1/3 경과 전 환불요청 시 수강료 2/3 금액 환불 – 수강차수 1/2 경과 전 환불요청 시 수강료 1/2 금액 환불 – 수강차수 1/2 경과 전 환불요청 시 수강료 1/2 경과 후 환불요청 시 수강료 미환불 ※ 1day
2. 1개월 초과 강의 – 강의 개강 전 전액 환불 – 1개월 이내 클래스 환불 기준 적용 + 남은 월 수강료 전액 환불
3. 결제 수단에 의한 환불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무통장입금/무통장입금(현금결제):환불 받으실 은행, 계좌번호, 계좌주를 알려주시면 영업일 기준 10일 이내에 환불이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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