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테슬라 홈페이지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www.tesla.com/ko_KR/autopilot 현재 오토파일럿 기능은 운전자의 적극적인 주의가 필요하며 차량이 완전히 자동으로 주행하는 것은 아니다.
미래에 운전자의 제어가 필요 없는 완전자율주행이 상용화되려면 수십억 마일의 주행 테스트를 통해 차량의 자율주행 능력이 운전자의 주행 능력보다 크게 앞선다는 사실이 검증돼야 하며 일부 관할권에서는 규제 승인이 필요함을 밝히고 있다.
출처 : 테슬라코리아
따라서 자율주행 기능이 있는 차량이라도 100% 자율주행 시스템에 전적으로 의존해서는 안 되며 위험한 상황에서는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자율주행하던 테슬라 모델3가 사고 처리를 위해 멈춰있던 승용차와 경찰차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6일 오전 12시 반쯤 인천 부평구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를 달리던 테슬라 모델 3 차량이 2차로에 서 있던 순찰차와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경찰 조사에서 테슬라 운전자는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능으로 도로를 달리던 중 멈춰있던 차량을 제때 인식하지 못해 사고가 났다”고 진술했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차량이 시속 100㎞로 주행하고 있었지만 비 때문에 노면이 미끄러운 상황에서 제동거리가 길어지면서 결국 사고로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밝혔듯이 자율주행 중에도 운전자는 전방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긴급 상황에 대처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운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