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 혈중 알코올 농도로 인한 구속 여부는?우
도로 교통법에서는 음주 상태에서 자동차 등의 노면 전차, 자전거를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음주 운전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이면 음주 상태의 기준을 충족하게 됩니다만.
여기에서 자동차는 일반적인 승용차는 물론 트럭, 덤프트럭, 아스팔트 살포기 등도 포함됩니다. 또 최근 사용량이 늘어난 전동킥보드나 자전거 등도 해당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수단들을 이용해 주행할 때는 절대로 술을 마시면 안 됩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대인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고로 인해서 어떤 음주사고의 구속 및 처벌이 내려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험이 높아지는 음주 상태에서는 판단 능력이 저하되고 이성이 무뎌지거나 조급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본인의 능력을 과대평가 했다가 실패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시야의 기능과 운동 능력이 저하되고, 알코올의 영향으로 졸음 운전을 할 가능성도 높아지거든요.
여러 가지로 사고의 위험을 늘릴 수 밖에 없는 현상이므로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이를 범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실제로 음주 상태에서 사고를 내면 더욱 가중 처벌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술을 조금이라도 마셨을 때는 운전대를 잡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화된 처벌로 앞서 언급했듯이 음주운전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이면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단순 한 번 적발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0.08% 미만이면 1년 이내의 강제 복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또한, 0.08%에서 0.2% 미만이면 1년~2년의 징역, 500만원에서 1천만원의 벌금형이 됩니다. 또한 수치가 0.2% 이상인 경우에는, 2년~5년의 징역이나 1천만원~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됩니다.

12대의 중과실 교통사고에 해당하는 소량의 음주라고 해도 처벌은 무겁습니다. 특히 음주 운전에 의한 교통사고라면, 매우 엄격한 처벌이 내려질 수 밖에 없는데요. 12대의 중과실 교통 사고에 해당하기 때문이죠.
12 대 중과실이란 일반 사고와 달리 중과실을 범한 경우를 말합니다.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제한속도 초과, 추월위반, 무면허, 음주운전, 보도침범, 아동보호구역에서의 사고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만.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없는 사고이기 때문에 협의 과정을 거치더라도 형량 이유로 작용할 뿐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음주사고 구속 전 단계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것을 권장합니다.

인명피해를 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람이 다치는 교통사고를 내면 처벌이 또 달라지는데요. 부상사고의 경우 1년에서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했을 때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게 되며, 피해자를 사망케 하며, 도주했을 경우나 도주 후에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게 됩니다.
또 과거 삼진아웃제라고 하던 것이 지금은 2진아웃으로 변경됐습니다. 2001년 이후 음주 운전 적발 기록이 남아 있으면 바이너리 대상자에 포함되는 것입니다만. 면허 취소 등의 행정적 처분을 받게 되므로, 재범에도 유의해야 할 사항이네요.

합의가 양형에 미치는 영향 음주, 운전 대인 사고라면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합니다. 원만한 합의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형량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합의 과정에서도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교통사고의 구속 및 합의에 관해서 경험이 풍부한 법률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 결코 쉽게 넘길 사안이 아닙니다. 작은 사고라고 해서 안이하게 간과하면 실형에 처해질지도 모르기 때문에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와 함께 원만하게 해결해 나가는 것이 좋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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