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의료사고 의심 소송 전 나온 보호자 진료기록부조차 볼 수 없다니 억울함
반려동물 의료사고 의심 소송전에 나선 보호자 ‘진료기록부조차 볼 수 없다니’ 억울함 [노트펫] &…blog.naver.com 인스타그램 @bbosomya
[노트펫] 산책을 가는 줄 알고 그저 기꺼이 뛰어나온 아이가 이렇게 어이없이 죽고 돌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무리하게 시술해 예정에 없던 개복수술을 하고 잘 회복하겠다고 한 수의사는 적당히 하라고 민사소송을 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동물은 진료기록부조차 확보할 수 없습니다.”
방광내시경 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동물병원에 데려갔다가 이틀 만에 싸늘한 시신으로 돌아온 반려견 보호자의 이야기에 많은 이들이 분노와 함께 응원을 보내고 있다.
간호사인 보호자는 수의사 사고를 의심하며 동물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사람과 달리 동물들은 진료기록부조차 볼 수 없는 현실에 절망하고 있다.
지난 1일 온라인 커뮤니티 네이트판에는 ‘건강했던 두 살짜리 강아지를 죽이고 법에 따라 하자는 수의사’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16만건 가까운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다. 학부모가 주장하는 사정에 호응하는 사람들이 엄청나다.
이제 막 두 살이 된 마르티스 포야는 올해 방광결석 진단을 받았다. 배를 여는 개복 없이 당일 퇴원이 가능한 방광내시경 시술을 알게 됐고, 지난 9월 서울 강동구의 한 동물병원에서 방광내시경 시술을 받게 됐다. 사전 검사 결과지를 본 수의사는 “충분히 시술이 가능하다”며 “무리하게 시술하지 않고 결석량에 따라 2회로 나눠 시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9월 17일 이 병원에서 시술이 시작됐다. 그런데 시술을 진행하던 중 예정에 없던 개복수술을 하게 됐다. 경미한 열상(상처)이 생겼다는 이유에서다.
수의사는 개복수술이 끝나고 방광과 요도가 만나는 부분의 열상을 잘 봉합해 사흘 뒤 퇴원하면 된다고 안내했다. 후유증을 걱정하자 점막은 23일이면 후유증 없이 회복된다. 책임지고 건강하게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수의사는 이어 한꺼번에 전원 결석을 제거하기 위해 욕심을 부렸다고 보호자에게 말했다. 학부모는 “수사는 심지어 웃고” 사실 방광이 폭발한 줄 알았다. 다 잊고 처음부터 저희 병원에서 개복수술을 했다고 생각하라고 말했다.
다음날 오후 병원에 가서 창문 틈으로 바라본 포야는 보호자를 알아보는 듯하지만 힘없이 누워 고개를 돌리고 있었다. 의료진에게도 잇따랐을 정도의 활력도 있었다는 병원 측의 말을 믿고 집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오후 9시가 될 무렵 병원 측은 갑자기 24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한 동물병원에 전원을 권유했다. “아이가 활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래도 그냥 계속 눕으려고 할 뿐 응급상황은 아니라고 했다.

이 병원 협력병원으로 데려간 포야의 상태는 말과 달리 처참했다. 의식이 없었고 소변이 한 방울도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당초 수의사는 본인 병원에 있을 때는 소변도 잘 나오고 상태도 좋았다며 발뺌했다. 또 걱정할 정도는 아니라고 말했다.
협력병원에서 응급수술을 받으면서 방광 부분의 봉합을 풀어보니 수술 부위와 무관한 요관에서 소변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방광봉합 부위는 부종이나 충혈이 심해 일부 괴사까지 진행된 상태였다. 소변 배출이 원활하지 않아 신장 기능에도 문제가 생겼고 요독증으로 인해 뇌손상까지 생겨 포야는 비명을 지르며 경련을 이어갔다.
경미한 열상이 아닌 카테터(내시경)가 방광을 뚫고 나와 개복수술을 하게 됐다는 사실도 이때서야 밝혀졌다.
방광괴사로 인해 두 차례나 수술을 했지만 포야는 수술 사흘째 되던 날 요독증 악화로 마취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숨졌다. 산책을 나가는 줄 알고 좋다고 뛰쳐나온 건강한 반려동물이 이틀 만에 시신이 됐다.
허무하게 포야를 보낸 것은 물론 협력병원에서 진상을 알고 학부모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찾아온 수의사의 태도는 불에 기름을 붓기에 충분했다.
수의사는 아이는 죽고 원하는 것을 말해 보라고 했다. 진정성 있는 사과, 병원 수술비 환불, 협력병원 치료비, 자녀 장례비를 요구하는 학부모에게 본인 수술비 환불 외에는 어떤 책임도 질 수 없다고 했다. 적당히 하라고 민사소송을 내라고 했다.
보호자는 “수의사는 ‘무릎 꿇어요?’라고 말했고, 본인은 성격이 무뚝뚝하고 진정성 있는 사과는 할 수 없다고 했다”며 “진료기록부는 수의사법에 따르면 제공 의무가 없기 때문에 제공하지 않는다”고 당당히 말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소송을 조사하면서 파악한 현실은 학부모들을 더욱 절망하게 만들었다. 수의사 말대로 사람과 달리 동물들은 소송 준비 단계에서는 진료기록부를 강제로 확보할 방법이 없었다.
현재 국회에는 동물진료기록부 발급 의무화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하지만 수의계의 반발이 거세 의미 있는 법안 심사 단계까지는 가지 못했다. 간호사인 보호자로서 이런 상황을 납득할 수 없었다.
학부모들은 온라인 커뮤니티와 함께 청와대 국민청원, 그리고 자신의 SNS에도 포야의 억울한 사연을 공개하며 관심을 촉구하고 있다. 소송 과정에서 알게 된 이런 현실을 알리기 위해서다.
보호자는 노트 반려동물에게 “나는 간호사로서 병원 시스템과 의무기록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면서 “그러나 수의사법은 경악을 금치 못할 정도로 허술한 점이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진료기록부가 사람과 달리 발급이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사고 발생 시 보호자는 과실을 입증할 방법이 없고 소송 시에도 정보격차가 생겨 매우 불리하게 작용한다”며 “수사법도 보호자와 반려동물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개정돼야 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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