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다 효과를 발휘하는 건 아니니까!이다
다이어트를 위해서는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실제로 근육을 만들기 위해서도 충분한 휴식이 뒤따라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충분한 수면을 취한다고 해도 취침 환경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으면 제대로 효과를 볼 수 없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불을 켜고 자는 습관이 있습니다. 무드등처럼 조명을 켜고 잘 경우 신진대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원래 수면 시 나오는 멜라토닌에 제대로 분비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단백질이나 지방분해도 제대로 안 된다고 합니다.
반대로 하루 종일 어두운 곳에서 생활하는 것도 좋지 않은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실제로 우울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낮에 1시간이라도 외출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이것은 태양을 통해서 행복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세로토닌의 분비량이 증가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무거운 처분을 받게 되기 때문에 다양한 법규 중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중징계를 받게 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음주운전입니다. 그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인 경우로, 1회 적발된 경우에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수치가 0.08% 이상인 경우는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0.2% 이상인 경우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분을 받게 됩니다.
특히 교통사고로 이어진 경우나 무면허, 2회 이상 적발된 경우 등의 추가적인 사안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가중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최대한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위해 다양한 참작 사유를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은 그중에서도 대표적인 음주운전 탄원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작성하면 되나요?사정을 호소하는 글이나 문서라는 의미는 가진 탄원서는 이미 많은 분들이 왜 작성해야 하는지는 아실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탄원서에 당사자 이름만 바꿔 작성하거나 이를 대필하는 업체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 제대로 된 효과를 보기는커녕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본문에 정해진 양식은 없지만 기본적으로 육하원칙에 따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작성자의 인적사항과 함께 민원의 취지와 사유, 선처를 원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한 후 서명날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절대로 거짓된 내용을 담아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또한 감정적인 호소만을 작성하는 것에도 주의해야 합니다. 그럼 어떤 내용이 담겨있는게 좋을까요? 다음단락에서자세히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제3자가 작성하는 것이므로 에피의자 본인이 직접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을 담는 것은 반성문, 가족이나 지인이 피의자의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을 담는 것을 탄원서라고 부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담긴 내용은 비슷하지만 제3자의 입장에서 피의자가 본래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즉 평소의 행동이나 성격, 가정환경, 피의자가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는 점에 대한 내용을 담아주세요. 예를 들어 부양할 가족이 있다는 점,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는 점, 초범이라는 점 등을 어필할 수 있습니다. 특히 행정처분에 관해서는 운전이 생계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점을 소명하여 형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만약 본 사안과 관련된 피해자가 있을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처벌 불가 탄원서를 작성하여 제출을 요청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다만 반성문이나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무조건 형량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아무리 많은 양의 음주운전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해도 그 내용이 논리적이지 않거나 감정적으로만 호소하는 경우에는 큰 효과를 볼 수 없습니다. 특히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있는 경우이거나 무면허, 교통사고 후 도주처럼 가중처벌 요인이 있는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따라서 반성문이나 탄원서 외에도 다양한 양형이유를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또 이를 제출하는 시기와 시기별로 포함되어 있으면 좋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조하게 그냥 제출하기보다는 사건 초반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해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렸듯이 본 문서에는 허위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안 되며 당사자마다 주장해야 하는 이유가 바뀐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이현의 대표변호사 이환권입니다. 사람중심과 고객만족으로 의뢰인과 함께하는 &#x…blo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