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교통사고 위험운전치사상 음주운전 이진아웃
윤창호법 시행으로 한때 주춤했던 음주운전 최근 다시 증가

경찰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약 120만 명의 운전자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윤창호법 시행으로 한때 주춤했던 음주운전은 최근 다시 증가하고 있으며, 한국교통안전공단이 발표한 2018~2020년 음주운전 재범률은 무려 44%에 육박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범률이 높은 범죄에 속하며,

음주운전은 그 자체가 중범죄 행위에 속하지만 재범률이 높은 쪽에 속합니다.또한 단순 적발이 아닌 만취상태에서 인명피해를 일으키는 위험운전치사상 사건이 증가하고 전체적인 음주운전 관련 법령이 강화되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경우부터 음주운전으로 인정되며 적발기준도 상향 조정되었습니다.●적발 초기부터 대응책 모색해야음주운전 처벌은 단순 적발이라도 바이너리 아웃 이상에 해당하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므로 적발 초기부터 어떻게든 실형만은 피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단순 적발도 음주측정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으면음주운전 단순 적발도 음주측정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으면 구속 및 실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및 피해자 부상 정도, 도주 여부 등에 따라 중형 선고도 충분히 가능하고 정상적인 차량 조작이 어렵다고 판단될 정도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라면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피해자 또는 유족과의 합의가 중요하다.위험운전치사상으로 치상 혐의는 피해자 부상 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 및 3천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피해자 사망 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 선고될 수 있으므로 피해자 또는 그 가족과의 형사합의가 중요하며 신속한 법률 조력으로 대응해야 합니다.3진 아웃이 2진 아웃제도로 변경된 후 실형 선고율 증가과거에는 반복된 음주운전이라도 가벼운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 처분을 내리는 추세였다면 최근에는 기존의 3진 아웃이 2진 아웃 제도로 변경되면서 면허취소 수치가 0.10%에서 0.08%로 면허정지 수치가 0.05%에서 0.03%로 하향 조정된 이후에는 실제 재판장이라도 단호하게 실형을 선고하는 사건이 늘고 있습니다.피해자의 부상이나 사망에 따라 적용되는 처벌 수위가 높아지므로또한 만취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하는 사고를 낸 후 처벌이 두려워 도주할 경우 피해자의 부상 및 사망으로 인해 적용되는 처벌의 정도가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높아질 수 있으므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법률 전문가와 함께 사건 대응을 진행하는 것이 현명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