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 중앙지검 근처에 위치한 형사 전문 로펌입니다.
저희 로펌에서는 음주사건의 수임 비중이 높기 때문에 블로그 칼럼도 음주사건에 관한 것이 많습니다.
중복되지만 한결같이 실제 경험에 비추어 작성된 글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적발 사례자의 상황에 비추어 처벌 형량이라든지 결격 기간, 기타 세부 정보를 골라서 공개해보려고 합니다.
많은 정보를 일목요연하게 담기 어려우니 번호를 매겨 정리해 보겠습니다.
- 현재는 2진 아웃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 두 번째 적발이라면 단순 음주 운전도 대부분 구 공판으로 되어 있습니다.
- 2차 적발 이후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있습니다.
- 현재는 2차 적발 재판에서 집행유예 선고 비율이 70% 정도 됩니다. (이를 보면 처벌 수위를 가늠할 수 있다.)
2.벌금은 얼마나 나올까?
벌금액을 산정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가중요소 감경요소가 있기 때문에 법령에 기재한 금액이 정답이 되지 않습니다.
즉, 1천만원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어도 그보다 아래에 나올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기본적으로 사안의 정도를 계산해서 부과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본인이 어느 정도 감지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3.위험운전치상죄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은데 인사사고가 나면 무조건 구속되는 건가요?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다친 기준은 진단서 제출 여부입니다.)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의 생각, 윤창호법 시행 이유가 인사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려 하기 때문인데 이 때문에 구속되는 것 아닌가.
통계를 보면 첫 번째 음주 운전 사고에서 의외로 벌금형이 60% 정도로 많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부터는 달라요. 집행유예 선고 비율이 83%로 높아집니다.
결국 사고의 정도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큰 사고라면 1차라도 구속이 되고 형사합의까지 해도 구속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반면 가벼운 접촉사고 정도면?
이런 경우는 초기에 보험 처리하지 않고 개인 합의를 보고, 이와 맞물려 담당 경찰관도 상해 부분을 지적하지 않는 경우이거나 패스해주는 분위기라면 치상 혐의를 벗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피해자와의 합의 담당 경찰관의 재량에 달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접촉사고 정도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참고해주세요.)
4.오래전 전적도 횟수로 산정되나요?나는 음주운전 2회 이상에 해당되나?음주운전 2회 이상을 판단하는 기준 시점.(형사절차와 행정절차가 다릅니다.)
★형사(정식재판 회부여부) : 2006년 6월 1일 이후 전력의 경우 이전에는 해당(무)
★행정(면허취소여부) 2001년 6월 1일 이전 전력해당(무)
간단히 말해 2006년 이전에 발생한 음주운전 적발처분이라면 1차적으로 산정되지 않는다는 것이고 다만 행정처분에 있어서는 이보다 앞선 2001년 이전이어야 산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 됩니다.
2006년 이후 발생한 사건으로 최근 또 음주운전 적발됐다면 음주운전 2회로 산정될 것입니다.
5. 행정처분에 관한 정보입니다.
☞혹시 공용주차장이나 도로 이외에서 음주 적발 되셨나요? 도로 이외에서의 음주운전은 행정처분을 받지 않습니다.
이걸 모르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잖아요. (도로가 아닌 곳에서는 형사처벌만 받고 행정처분은 받지 않습니다.즉, 정지나 취소는 불가능합니다.)
☞최초 적발로 정지 수치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물의 피에 인피니트가 있다고 면허가 취소되어 버렸습니다. 이게 맞나요?
맞습니다.
정지 수치에 수피 인피가 있으면 취소되며, 1차 적발에서 인피/수피가 적용되면 2년 취소, 2차 적발에서 인피/수피가 적용되면 3년 취소됩니다.
뺑소니 부분이요.
술에 취해 운전 중 뺑소니 혐의로 유죄가 인정될 경우 면허 취소 기간은 5년입니다.
술을 마시지 않고 운전하다 뺑소니 혐의로 유죄가 인정되면 면허 취소 기간은 4년입니다.
(여기서 뺑소니를 결정하는 기준은 상해진단서 여부입니다. 사람이 다쳐야 뺑소니가 성립하는 거죠. 어떤 기물을 파손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사고 후 미조치가 적용됩니다.
6. 음주 적발 후 재판까지의 과정에서 참고 사항을 더 설명합니다.
◇ 음주운전 1차 뺑소니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 벌금형보다는 집행유예 선고가 많습니다.
◇ 최근에는 측정 수치와 운전한 거리도 처벌 형량에 상당 부분 반영됩니다. 두 번째 벌금형의 선처를 받으려면 기본적으로 수치와 운전거리가 짧아야 합니다.
◇ 상해진단서의 경우 2주 정도의 진단서는 법원에서 상해로 간주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 공무원이나 대기업 등 집행유예 이상이면 퇴사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이를 활용해 벌금형을 선처받을 여지가 있습니다.단, 사안이 심각하지 않아야 한다.
◇ 법원은 반성의 정도와 재범의 우려를 확인합니다. (적극적으로 재판에 임해야 합니다.) 양형사유를 많이 제출해야 한다)
◇ 무면허 음주운전, 측정불응, 공무집행방해, 사서명 위조, 뺑소니 등은 기본적으로 집행유예 이상 선고되며 복합적인 사안이면 실형도 선고됩니다.
◇누범, 집행유예 전력/기간의 경우는 거의 구속입니다.
◇상습범의 경우 바로 앞 전력을 봅니다. 집행유예가 없더라도 상습적이고 직전 전력과 현재 전력의 기간이 짧을 경우 실형 선고 비중이 큽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현재는 두 번째 이상부터 실형범에 들어갑니다. 반드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