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수행자: #인천 변호사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공무원입니다 의뢰인은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원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2020. 1. 의뢰인은 술이 깬 줄 알고 운전했는데 음주단속에 혈중알코올농도 0.067% 수치가 나왔습니다. 이번엔 음주운전 2차로 음주운전도 낮고 음주운전을 한 사례도 없었지만 인천지검은 사건을 구 공판(정식기소)에 회부해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그 만큼, 최근 음주 운전으로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사건은 재판의 끝에 벌금형이 선고되어 의뢰인은 공무원으로 계속 일하게 되었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해당 사건의 재판이 진행된 인천지방법원 전경
범죄사실 피고인은 20XX년 인천지법으로부터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1.24와 인천 000 부근에서 약 2.5km를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몰고 다녔다.

수사와 음주운전 사건 발생일은 2020. 1. 24일입니다. 그 후 2020. 1. 27. 인천 00경찰서에서 피의자 조사가 진행되며 사건은 2월 초에 검찰에 송치되고 검찰 송치 후 추가 조사 없이 3일 후인 2020. 2. 7.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한편, 의뢰인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수사 기관으로부터 의뢰자의 근무처에 공무원 범죄 수사 개시 통보서를 보냈습니다. 사건 발생으로부터 재판 회부까지 약 2주가 소요되었습니다. 매우 빠르게 진행된 케이스입니다. 의뢰인이 약식명령(벌금형)을 예상했는데 갑자기 재판에 회부됐다는 연락을 받고 급히 인천 변호사 경인로펌을 찾아오게 됐습니다.

이 사건의 수사 기록 목록
경인법률사무소의 변론피고인은 공무원으로서 국가와 사회에 봉사하며 성실하게 살아온 사정, 피고인은 타의 모범이 되어 국가기관으로부터 각종 표창장을 수여받은 사정, 피고인은 최근 코로나 방역활동에 매진하여 본분을 다하고 있는 사정, 피고인은 이 사건의 음주운전에 이용된 차량을 재판단계에서 매각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 사정, 피고인은 인천방역활동에 매진하여 본분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수사기관 –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구형 : 징역 2년, 속칭 고윤창호법으로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2019년 6월 25일부터 음주운전을 2회 이상 위반한 자는 「징역 2~5년 또는 벌금 1천만원~2천만원형」에 처해집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1항). 이 사건의 담당 공판 검사는, 공판 기일에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음주운전 2차이지만 이 사건의 범죄사실에 비춰볼 때 다소 과중한 구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경인법률사무소는 대검찰청 발표와 교통사고 처리 기준 및 사회적 분위기로 검사가 징역형을 구형할 것이라고 미리 의뢰인에게 통보했지만 그래도 정작 당사자인 의뢰인은 2년형을 구형받고 충격을 받았다.

대검찰청 보도자료 – 교통범, 죄군검찰사건처리기준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
벌금형을 선고받은 인천지법 형사단독재판부는 2020년 5월 7일 의뢰인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사회 봉사나 교육이수 명령은 없었습니다. 검사의 항소없이 사건은 1심에서 벌금형으로 일단락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판결문
결론 벌금형 선고로 의뢰인은 공무원의 신분을 유지하게 되었어요. 다음에 적발되면 인천변호사를 아무리 선임해도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아 결국 공무원 신분을 잃게 됩니다(지방공무원법 제31조, 제61조). 이번이 마지막 선처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사건 판결문에도 ‘이번만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고 설시돼 있습니다. 한편 음주운전 1차 시기에는 벌금형의 약식명령에 처해지는 경우가 많고 과거와 달리 음주운전 2차 시기부터는 음주수치, 운전거리, 적발경위, 재발발기간, 인사사고 여부 등 사실관계에 따라 실형도 내려지기 때문에 경계심을 갖고 절대 음주운전을 해서는 안 됩니다.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29 석목빌딩 50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