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단속 수치와 처벌 기준, 벌금 약식기소 후 정식재판, 공판절차 회부 시

오늘은 음주운전 처벌 기준과 함께 일부 사건에서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정식 재판회부(공판절차회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최근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적발되면 음주단속 수치가 0.03%(혈중알코올농도) 이상이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0.05% 이상이면 단속 기준에 해당했지만 한국이 다른 나라와 비교해 음주운전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교통사고에 대해서도 솜방망이 처벌이다, 너무 관대하다는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가 끊임없이 이어져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던 중 2018년 부산 해운대에서 발생한 음주운전자에 의한 ‘윤창호’씨의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는 등 여론에 힘입어 음주운전 처벌 기준이 강화되기에 이르렀고, 2019년 6월 25일부터 적용 중인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라 지금은 이른바 ‘소주 한잔만 마셔도 적발되는 단계로 강화’된 상태입니다.

(*체질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소주 한 잔을 마신 후 취기가 오르는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이른 시점 측정 시 0.03% 정도라는 연구보고가 있다.)

과거 0.05% 수치음주단속기준이던 시절에는 0.03% 정도로 경찰의 훈계조치 등으로 끝날 수도 있었던 것이 이제는 처벌로까지 이어지게 된 셈이고, 참고로 이전에는 적발기준에 근접한 혈중알코올농도가 나올 경우 위드마크 공식적용에 의한 무죄판례를 받는 사례도 꽤 있었지만, 최근에는 전반적으로 검찰과 법원의 엄정한 처리 경향에 따라 다소 억울하게 적발된 사건이라도 법률에 근거해 매우 구체적이고 논리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면 받아들일 수 없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변호인 선택에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그 이상의 음주운전 수치에 따른 처벌 기준의 현황은 어떨까요?0.03%에서 0.08미만이 면허정지,

0.08% 이상부터는 면허취소,

그리고 0.03% 이상에서 0.08% 미만, 0.08% 이상에서 0.2% 미만, 또 0.2% 이상인 경우와 측정 거부의 경우에 처벌이 각각 상향 조정되어 시행 중입니다.(*자세한 사항은 개정안 이미지 참조)

여기서 문제는 최근 헌법재판소의 투아웃에서 가중처벌하는 내용에 대한 윤창호법 위헌 판결의 이슈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는 처벌기간에 제한 없이 10년이 지난 사건까지 전력에 포함시키는 것과 낮은 수치 등으로 죄질이 비교적 가벼운데도 모든 투아웃에 일괄적으로 동일한 형량을 적용하여 과도하게 처벌한다는 점에 관해 위헌 결정을 내린 것이었습니다.

위헌 결정이 된 투아웃의 형량:

2년 이상~5년 이하의 징역, 음주운전 벌금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이는 다른 음주 단속 수치별 처벌 기준과 비교해도 높은 형량입니다.

이에 현재 위헌 결정 이후 재심을 청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지만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 있습니다.

여전히 엄벌의 대상인 경우:

검찰과 법원은 측정 거부 전력이 있는데도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재범한 경우, 이전에 음주 벌금 등 처벌 후 다시 측정 거부로 적발된 경우, 술에 취해 운전 중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낸 경우, 이전에 전과가 수년 내에 쌓인 것으로 2아웃 초과한 경우 등이다.

이러한 사건에 대해서는 여전히 죄질을 좋게 보지 못하고 있어 엄벌성향이 강하며, 만약 1심 재판에서 벌금 선처를 받더라도 검사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적극적으로 항소하는 경우가 있으며,

또한, 검찰이 음주운전 약식 기소한 사안에 대해 법관이 검토하고 있었으나 너무 처분이 약하다고 판단하여 다시 엄벌을 고려하여 정식 재판 회부(=법적 명칭으로는 공판절차 회부)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러한 상황에서는 반드시 교통전담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무면허 음주나 측정 거부 사안에서는 대부분 약식 기소만으로 끝나지 않고 음주운전 정식 재판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상 1회 단속으로 혈중알코올 수치가 면허취소에 해당돼 무면허된 상태에서 재취득까지는 절대 운전대를 잡으면 안 되지만 법을 무시하고 자숙하지 않은 채 단기간에 다시 재범에 이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처벌이 두려워 경찰관의 호흡 측정에 응하지 않고 결국 현행범 체포되고 나서 음주운전 약식 기소나 벌금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는 것을 알고 후회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러한 복잡한 사건 진행을 앞두고 초기 경찰 조사 때부터 유리한 흐름으로 사건이 진행될 수 있도록 피의자 진술 준비도 철저히 받는 것이 좋습니다.

유정훈 I*B*S 대표법률대리인과 교통전담센터 변호인단은 의뢰인 개개인에게 부담스럽지 않은 수임료를 제시하고 선임 이후에는 전국 법원 어디서나 직접 참여하여 재판 결과의 승소 효율을 높이고 있으니 자세한 상담과 함께 즉시 체계적인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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