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례=A씨는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근처의 주민으로부터 “A씨의 집 앞에 묶어 둔 차를 비켜라”라는 전화를 받았다.
A씨는 비탈길에 세워진 차의 엔진은 들이지 않고 사이드 브레이크를 빼고 기어를 중립 상태로 둔 채 내리막 길을 내려왔습니다.
이를 본B씨는 A씨를 음주 운전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A씨는 음주 운전에 해당하고 처벌을 받을까요.
판결·음주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
도로 교통 법 제41조 제1항에 따르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차와 원동기 장치 자전거(동법 제15조 제1항)및 건설 기계 관리 법 제26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건설 기계 이외의 건설 기계를 포함}를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다가 도로 교통 법 제조 제호에 의하면”자동차”는 선로 또는 가설된 선에 의하지 않고 터빈을 이용하여 운전되는 차량을 말한다, 동조 제19호에 의하면”운전”는 도로에서 차를 그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서 사용하는 것을 하면 규정되어 있어
결국 동법 제용쥬 이치죠 첫째항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운전한다는 것은 원동기를 사용해서 운전하는 것이 본래의 사용 방법으로 알려진 차를 그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서, 즉 원동기 시동을 걸어 핸들과 가속기 또는 브레이크 등을 손이나 발로 다루는 일정 방향과 속도로 움직이고 발진하거나 적어도 발진 조작을 완료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 것이다,
그러므로 비록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핸드 브레이크를 제외하고 브레이크 페달을 조작하고 움직였다고 하더라도 차량 엔진에 시동이 없었다면, 동법 제41조 제1항에서는 “음주 중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 (서울 행정 법원 1999.3.18. 선고 98구 23641판결)
해설 운전은 차의 시동을 걸고 핸들과 페달 등을 조작해서 움직이는 것을 말합니다.
거기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엔진은 들이지 않고 중력 등으로 차량이 움직이는 것은 운전은 아니므로 음주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되었습니다.
또 차를 움직이는 의도도 없고, 다른 목적 때문에 시동을 걸었는데 미스 등으로 차를 움직이게 된 경우(술에 취한 뒤 차에서 잤더니 추운데 히터 좀 틀기 때문에 시동을 건 결과 조작 실수로 인한 차가 움직일 경우)음주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이 나왔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동차를 움직이는 의도가 아닌 다른 목적 때문에 자동차의 원동기(모터)의 시동을 건 곳, 잘못 기어 등 자동차의 발진에 필요한 장치가 원동기의 추진력에 의한 자동차가 움직이거나 불안정한 주차 상태 혹은 도로 조건 등에 의한 자동차가 움직이도록 된 경우는 자동차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4번 1109판결)
또 음주 운전의 의도가 있었지만 차가 고장 나서 차를 운전하지 못한 경우도 음주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도 나왔습니다.
“운전”는 도로에서 차를 “그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르겠다고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 때 자동차를 “그 본래의 사용 방법”에 의해서 사용하려면 단순히 엔진을 시동시킨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른바 발진 조작 완료를 요한다. 통상적으로 자동차 엔진에 시동을 걸고, 기어 조작, 제동장치를 해제하는 등의 일련의 조치를 취하면, 위와 같은 발진 조작을 완료한 것이 되지만, 자동차가 고장이나 고장 등의 원인으로 객관적으로 발진할 수 없었던 상태에 있는 경우라면, 이와 같은 것은 생각할 수 없다. (대법원 판결, 2017년 1081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