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환급일 및 환급금 조기지급일 조회

연말정산환급일 및 환급금 조기지급일 조회

경기 위축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의 자금 유동성 지원을 위해 2022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을 당초 지급일보다 10일 이상 앞당겨 조기 지급한다는 보도에 따라 연말정산 환급일과 환급금 조기 지급일에 대해 알아보기로 합니다. 연말 조정

연말정산이란 국세청에서 1년간 간이세액표에 따라 징수한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다시 계산해보고 실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냈다면 그만큼 돌려주고 적게 걷으면 더 걷는 절차를 말합니다.즉 매월 근로자 월급에 대한 세금을 먼저 원천징수하고 전년도 1년치 정확한 세금을 계산해 이듬해 2월에 실제 부담할 세액을 정산합니다.근로자는 연말정산을 하려면 소득·세액공제 항목 관련 증빙서류를 준비해 ‘소득공제신고서’와 함께 원천징수의무자(사업자)에게 제출합니다. 연말정산 조기환급일

경기 위축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환급금 지급 일정이 열흘 이상 단축됐습니다.일괄환급원천세신고서와 지급명세서를 3월 10일까지 제출한 경우, 3월 17일까지 환급금을 지급 개별환급신고 내용에 대해 추가 검토가 필요하거나 부도·폐업·임금체불기업 소속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는 경우 환급금 지급요건 검토 후 3월 31일까지 환급금을 지급단, 연말정산 환급은 기업의 신고내용에 따라 신청환급과 조정환급으로 나뉘며 근로자의 실제 환불일자는 개별기업에 따라 달라집니다.신청환불 : 환불 > 추가결제

기업(원천징수의무자)이 세무서에 환급신청하여 지급받은 환급금을 근로자에게 지급조정환급 : 환급<추가납부

기업(원천징수의무자)이 납부하는 원천세에서 공제한 금액을 환급금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환급신청 및 조기환급일정

기업은 근로자에게 2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하고, 3월 10일까지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환급신청서)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부실기업 근로자 직접 신청

기업의 부도·폐업·임금체불로 근로자가 기업을 통해 환급받기 사실상 어려운 경우 빠짐없이 환급받을 수 있도록 근로자가 직접 환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부도·폐업 기업과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경우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근로자 본인이 연말정산 환급금을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3월 24일까지 신청할 경우 3월 31일까지 지급될 예정입니다.환급금 신청방법(서면도 가능) 홈택스 → 신청/제출 → 일반세무서류신청 → ‘민원명 찾기’, ‘부도’ 조회 → 근로자 연말정산 환급금 신청서 → 인터넷신청기업이 세무서에 제출하는 서류

기업은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환급신청서류 포함)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3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환급금 미지급 사유

기업의 근로소득세 체납으로 환급액이 전액 충당된 경우, 기납부세액이 없는 경우, 기납부세액보다 환급을 많이 신청한 경우(과다한급 신청)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또는 지급명세서가 제출되지 않아 환급신청 적정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환급금 조회방법

네이버 검색창에서 ‘홈택스’를 검색한 후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합니다.

메인 메뉴에서 [조회/발급]을 선택합니다.

연말정산 메뉴에서 ‘편리한 연말정산’을 선택합니다.

부가서비스 안내에서 ‘예상세액 계산’을 선택합니다.

왼쪽 하단에 있는 [세액 계산]을 선택합니다.예상 세액 계산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를 선택합니다.건강보험, 국민연금,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 총 16가지 소득 및 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한 후 ‘예상세액계산’을 선택하면 환급금 조회가 가능합니다.- 그동안 연말정산 환급일 및 조기환급금 지급일 조회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환급금 조기 지급에 관한 보도자료는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연말정산환급일 #연말정산환급금조회 #연말정산환급금지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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