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노무사세무사가 알려 드리는 과오납 보험료의 환급제도(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본인부담 환급금 등)

이중납부·착오납부되거나 정상적으로 부과고지되어 공단 수입금액으로 처리되었으나 자격소급상실 및 부과자료 소급감액 조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금액 등 금액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공단과 근로복지공단은 과오납환급금 발생 시 해당 공단에서 충당이 완료된 환급보험료를 반환 결정한 후 건강보험공단에 지급 의뢰합니다.즉, 과오납환급금 발생 시 충당은 해당 공단에서, 지급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처리합니다. 과오납 발생 사유

자격취득시 보수월액 착오적용 과오납부 보수에서 제외되는 금품을 보수월액에 포함하여 납부한 경우, 보험료의 이중납부 보험료 면제, 경감 등 착오로 인한 과오납부 군입대자 착오로 인한 과오납부 휴·복직자 착오관리로 인한 과오납부 의료보호대상자 관리착오로 인한 과오납부 가입자 제외대상자(촉탁, 고문 등 비상근 임직원)의 착오납부 위장취업자의 보험료 납부 기타 보험료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과오납부 보험료 환급신청

국민연금 과오납 보험료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충당·반환 결정을 하고 건강보험공단에서 과오납 보험료 환급금 신청 안내, 환급신청서 접수 및 지급합니다. 고용·산재보험의 경우 과오납 보험료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충당·반환 결정, 환급금 신청 안내하고 근로복지공단에서 환급 신청을 받아 계좌 등록 후 건강보험공단에 지급 의뢰하면 건강보험공단은 지급만 합니다.이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사에 FAX, 우편, 방문하여 과오납 보험료 환급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건강(장기요양)보험 과오납 보험료 환불 미신청 시 다음달 보험료로 납부 대체됩니다. 사용자는 공단으로부터 환급(지급 또는 선납대체)을 받은 보험료 환급금을 반드시 해당 근로자와 정산해야 합니다.보험료 환급금을 반환받을 권리의 소멸시효는 건강보험 3년, 연금보험 5년, 고용·산재보험 3년입니다. 과오납 보험료 환급이자 지급

과오납 보험료를 돌려받는 경우에는 이자까지 가산하여 돌려받게 되는데, 이자는 과오납부한 다음날, 신고 7일 경과한 날(예외적으로 기한 내에 연말정산 신고를 한 경우에는 기한일로부터 7일 경과한 날)을 기산일로 하고, 이자종기일은 ‘충당할 날이나 지급통지를 발송한 날’입니다. 이율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 자기부담화급부금이란?

본인부담환급금은 요양기관이 법령의 기준을 초과하여 본인부담금을 더 받은 경우 공단이 요양기관에 지급하는 비용에서 과다 본인부담금을 공제하여 가입자 등에게 지급하거나 진료비 청구가 없는 경우 더 받은 본인부담금을 공단이 직접 환수하여 가입자 등에게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진료 내용 안내문국민의 알권리 충족 및 허위·부당청구 사전방지 ○요양기관의 진료비 적정청구 유도로 건강보험재정보호 ○안내문에 기재된 진료내용(진료일, 병원명, 방문일수, 본인부담금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내용이 다를 경우 지사에게 신고(회신용 우편, 전화, 인터넷 등)하면 요양기관 확인 후 부당청구 시 진료비를 환수하고 신고자에게 포상금 지급 진료를 받은 내용 안내문’은 전체 가입자를 대상으로 발송되는 것이 아닌 부당개연성이 높은 진료건에 대해서만 안내.따라서 계속 본인의 진료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에서 공인인증 후 편리하게 진료내용을 확인. 공단홈페이지(www.nhis.or.kr) → “조회/발급서비스” → “진료내용 보기”에서 확인한 진료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신고] 버튼을 이용하여 신고국민의 알권리 충족 및 허위·부당청구 사전방지 ○요양기관의 진료비 적정청구 유도로 건강보험재정보호 ○안내문에 기재된 진료내용(진료일, 병원명, 방문일수, 본인부담금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내용이 다를 경우 지사에게 신고(회신용 우편, 전화, 인터넷 등)하면 요양기관 확인 후 부당청구 시 진료비를 환수하고 신고자에게 포상금 지급 진료를 받은 내용 안내문’은 전체 가입자를 대상으로 발송되는 것이 아닌 부당개연성이 높은 진료건에 대해서만 안내.따라서 계속 본인의 진료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에서 공인인증 후 편리하게 진료내용을 확인. 공단홈페이지(www.nhis.or.kr) → “조회/발급서비스” → “진료내용 보기”에서 확인한 진료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신고] 버튼을 이용하여 신고세무법인 위드인천지사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미래로 30 송도스마트밸리지식산업센터 F동 214호위드노무사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미래로 30 송도스마트밸리지식산업센터 F동 214호위드노무사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미래로 30 송도스마트밸리지식산업센터 F동 214호위드노무사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미래로 30 송도스마트밸리지식산업센터 F동 2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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