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참여기업 모집공고(지역 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대구] 2022년 문화콘텐츠 스타트업 청년일자리 창출

[대구]2022년 문화 고 은텡츠스타ー토우오프, 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 참여 기업의 모집 광고(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의 분류 체계의 인력 국내 전문 인재 경영>컨설팅 기술>기술 사업화 이전//지도 신청 기간 2022-02-23~2022-03-03,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지원 사업입니다.사업 개요, 대구 지역의 문화 콘텐츠 창업 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청년을 고용하거나 추가 채용 시의 인건비, 청년 주거비, 고용 청년 역량 향상, 기업의 시제품 제작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청년 한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창업 7년 내 청년 대표 문화 콘텐츠 기업

☞ 지역의 청년 창업 후 정착 ㆍ 성장 간접비(기업에 최대 15백만원)지우오은지원 분야나 대상ㅇ모집 대상:신청일 기준의 출판 만화·음악·영화 연극)·게임·애니메이션·방송·광고·캐릭터와 지식 정보 콘텐츠 솔루션 분야에서 청년(만 18~39세)을 한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창업 7년 내 청년 대표 문화 콘텐츠 기업

ㅇ을 신청 기업의 자격 요건-신청일 기준 대구에 소재한 고용 보험 피보험자 수(사업주, 일용직을 제외)한명 이상 사업장에 창업 7년 이내의 출판 만화·음악·영화 연극)·게임·애니메이션·방송·광고·캐릭터와 지식 정보 콘텐츠 솔루션 분야에서 청년(만 18~39세)을 한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청년(만 18~39세)대표 문화 콘텐츠 기업※중소 기업:중소 기업 기본 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중견 기업:중견 기업의 성장 촉진이나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 법 제2조 제1항-참여 기업 제외 대상:별첨 1참조(2차년도 인건비 지원 인력 자격 요건은 기업 선정 후, 별도의 통지※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타유효은 중복 참가 불가(창업 지원 경비와 인건비 동시 지원 불가)ex)”게임 콘텐츠, 청년 일자리 사업”등 제1유형중복 참여 부르카,원 조건 및 내용(사업 이름:문화 콘텐츠, 스타트 업의 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

ㅇ지원 기간:’22년 3월~’22년 12월

ㅇ지원 규모:14개

ㅇ지원 내용(’22년도)지역의 청년 창업 후 정착·성장 간접비 지원(기업에 최대 15백만원)ㆍ 신규 콘텐츠 기획·지원(기획 자문 컨설팅, 시제품 제작 지원)ㆍ 보유 콘텐츠의 품질 향상 지원(그래픽 향상, 편수·스테이지의 확대)ㆍ 보유 콘텐츠의 시장 진출을 위한 온 오프 라인, 홍보 마케팅비 지원 ㆍ 청년 채용 기업 1인당 주거비(원룸 오피스텔 등)월 40만원 이내의 지원 ㆍ 고용 청년 역량 제고(직무 교육, 콘퍼런스 참가 자격증 취득 등)지원※간접비 지출 결산시 계획보다 과도한 예산 책정 및 이용에 대해서 환수 조치를 수 있다.(’23년도)의 청년을 추가(신규)채용 시 해당 청년의 인건비 1년 지원 ㆍ한 2,400만원 기준(기업자 부담 20%를 포함, 4대 보험의 증가이리 기업 부담은 별도)(ex. 한 사람 월 인건비 200만원 중 160만원 지원, 기업 40만원의 부담+4대 보험)ㆍ 다만 1년째 참가 요건인 청년 한명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것(청년 추가 채용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기존 직원 해고 후 참가의 예방)※행정 안전부”2023년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시행 지침에 의해서 규모·내용의 변화 가능의 신청 방법 및 서류ㅇ의 신청 방법:이메일 접수[email protected]

ㅇ신청 서류, 신청서, 등기 다사 한※ 자세한 사항은 대구 광역시 홈페이지(☞의 숏 컷)를 참조 문의처ㅇ대구 디지털 산업 진흥원 사업 담당자-Tel:053-215-4921, E-mail:[email protected]첨부 문서 첨부 파일에는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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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출처:중소 벤처 기업부 기업의 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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