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포스팅한 맹장 절제술(맹장 수술)과 마찬가지로 탈장 수술도 포괄적인 과제라는 이름으로 정부에서 같은 비용으로 정해 놓았습니다.
충수 절제술(맹장 수술)은 국내에서 흔히 시행되고 있는 수술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비용을 통제하고 있는… blog.naver.com 충수절제술(맹장수술)과 마찬가지로 포괄수과제(DRG)에서의 비용(가격)은 합병증의 동반여부 등으로 나뉘며, 각 상황에 따라 정부가 정한 점수가 부여되고 있으며, 이에 단가(1점당 비용, 현재의 77.3)를 곱하여 산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외과 전문의가 수술을 한 경우 외과 전문의 가산이라는 비용이 추가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서 초음파비용, 식대, 무통기비용, 병실차액 등이 추가됩니다) 그리고 긴급수술이나 야간 공휴일이라면 비용이 추가되는데, 탈장수술에서는 그런 경우가 비교적 드물 것으로 보입니다.
탈장 수술 비용(가격)은 이러한 내용으로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시행되는 모든 탈장 수술의 기본적인 비용은 동일합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질병군(DRG) 포괄수과제도 요양급여비용 및 실무안내』 2020년 1월
2020년 1월 기준으로 종합병원에서 복강경 탈장수술을 받은 합병증이나 다른 건강상 이상이 없는 환자라면
30,939.76×77.3의 2,669,234원에 외과 전문의의 가산(30%)을 더해 3,109,136원이 됩니다. (둘다 디스크가 있어서 수술하게 되면 수술비가 조금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분이라면 이 금액의 20%를 본인이 부담하셔야 하며 621,827원입니다. (상급 종합병원에서 수술을 받으면 이 금액이 671,083원이 되네요.) 나머지 80%는 그동안 낸 국민건강보험에서 부담하게 되네요.
따라서 복강경이 아닌 일반적인 절개수술의 경우는 나이에 따라 다르지만 본인 부담은 401,909원(6-69세, 종합병원)입니다.
병원이나 의사의 취향에 따라 다르지만 탈장수술에는 보통 인공막이 들어가게 되어 이 인공막의 가격이 10만원 내외인데, 이 중 20%를 국가에서 부담하고 80%를 개인부담하게 되어 (선별급여) 8만원 내외의 비용이 추가되게 됩니다. (복강경 수술의 경우 거의 100% 인공막이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에 입원기간에 따라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어 위에서 기술했습니다만 식대, 상급병실료, 무통주사료, 초음파료 등이 추가되어 최종적으로 수술비용이 나오게 됩니다.
이 중 무통 주사는 대부분의 경우 사용하므로 이 비용이 보통 10만원 전후가 될 것입니다.
종합하면 수술 방법이나 추가로 사용하는 약제나 기구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대략 6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라고 생각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