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요원을 BMW로 들이받고. 특수폭행 유죄 형사 음주운전 신고하려는 아파트

[울산지법] “누범 기간 중 범행” – 사설컬럼()

김씨는 2019년 11월 14일 오전 1시 10분쯤 부산 동래구 모 아파트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의심한 보안요원 B(28)씨가 A씨의 BMW 승용차를 가로막은 채 경찰에 신고하려다 BMW 앞 범퍼 부분에서 B씨의 다리 부위를 들이받은 혐의로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9년 8월 7일 오전 3시 40분쯤에도 이 아파트 내 주차금지 장소에 BMW 승용차를 주차하고, 차 유리에 주차경고장이 부착된 것을 보고 화를 내며 아파트 보안사무소로 향했으나 업무휴식시간에 문이 열리지 않자 아파트 출입문을 몇 차례 발로 수차례 취했을 때 출입문 자동센서를 수리비 20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2020년 4월 4일 4일 4일 오후 술 취한 뒤 부산 출입문을 몇 차례 발로 수차례 술 취한 뒤 술 취한 상태인 부산지역 자동센서를 수리비 139일 밤 술 취한 뒤 20일 밤 술 취한 상태.20만원 상당이 완료됐다.

울산지법 김도영 판사는 5월 6일 피고인은 상해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됐다.

리걸타임스 김덕성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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