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 자동차 피해 수리기간 정보교통사고 교통비 지급, 자동차 격락 손해 보상(시세 하락

2022. 2월의 어느 날. 경기도 여주(동곤지암IC 인근) 어딘가에서 3중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가장 중요한 사실 나는 절대 never 보험사를 믿지 않아 한 번 당하면 돼. 두 번은 그렇잖아…!! 그리고 아는 만큼 보상받을 수 있어.

달리던 앞차가 좌회전한다며 도로에 멈춰섰고 이어 나도 정차했는데 뒷차가 내차를 강하게 밀었다.

사고처리 결과는 100% 상대편 과실.내 차 수리비가 562만원이라는 견적서가 나왔다.

그러나 문제는 지금부터다. 차량이 사고 발생에 의해서 초래하는 감가상각비에 대한 보상은 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 정말일까?

궁금해서 보험회사에 전화했어.

Q. 차량 수리비 이외의 차량 보상은 없나? A. 없다. Q. 격락 손해 보상이라는 건 없나?A. 출고 5년 이하 차량에 한함. 추가보상을 받고 싶다면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일단 전화를 끊고 알아보다.

결론은 차량의 주요 골격이 손상되면 출고 5년이 지난 차량도 격락 손해배상이 가능하다.

차량감가상각비에 대한 격락손해보상 또는 시세하락보상에 대한 설명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들과 함께하는 시간. 완벽한 오전 아픔을 함께한 오후, 2022년 2월 19일 토요일 이야기는 파란만장, 산전… blog.naver.com

그러면 정말 다른 방법이 없을까?

일단 차량의 수리는 1급 정비공장에 의뢰할 필요가 있다.(자동차 수리를 최대한 잘해야 하며 정비기간이 길기 때문에 렌터카 이용기간도 길어지고 보험회사와의 보상처리에 관한 협의도 나름대로 유리하다.)

●삼성화재의 자동차보험 약관 중

2020년 10월 21일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차를 실은 정비소에서 연락이 왔다. (경기도 광주의 1급 정비소 관계자) 보상받을 수 있는 팁 몇 가지를 알려줬다.

1

렌터카 이용은 렌터카 하루 이용료가 13만원 정도 든다고 한다. 렌터카를 반납하면 정비공장에서 차를 한 대 보내드릴 테니 수리가 끝날 때까지 이용하시고 보험회사에서 하루에 7~8만원 정도를 보증하시면 어떨까요? (단, 종합보험 관련 부분을 잘 확인해야 하는데)

2

이 이외는 보험 회사로부터 보상을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협의해 보자.그러면 일부는 보상받을 것이다.

일단 이렇게 잘라.

간혹 알게 된 사실

3

감가 손실에 걸맞은 보상이 없으면 렌터카를 계속 이용하게 된다.단, 차량 수리가 되면 12일 정도 소요된다고 하나 렌터카는 차량을 인도받을 때까지 운행이 가능하다.일단 보상이 원치 않으면 일단 차를 수리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동의하면 차량 수리가 시작되고 렌터카 이용기간도 제한된다.※ 수리기간은 차량수리를 위해 공장입고 후 30일.※ 30일간 렌트하면 렌트비만 얼마? 내가 신경쓸것도 없지만…!!

4

수리를 시작하더라도 차량을 인수할 때 전문가를 데리고 수리된 차량을 꼼꼼히 점검하고 클레임을 하면 된다.수리된 차를 받지 않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이 부분은 정비공장과 관련된 문제일 수 있지만 그런 방법도 있다고 한다.

5

렌터카를 이용하지 않고 교통비를 지급 받을 수 있다고…이 부분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승용차가 필요하지 않으면 렌터카 대신 교통비가 지급되는데, 승용차가 없으면 불편하면 어떻게 하지?

치료는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한의원에 가서 입원하라고 한다.그래서 일단 주말에도 입원 가능한 한의원을 알아보고 입원했다.

입원은 했습니다만, 지금은 어떻게 하면 좋은지 알려 주실 수 있을까요?

출근도 해야 되는데.

병원에 입원 후 한 것은? 1. 입원실 배정(일반병원 병실보다 훨씬 좋다) 2. 의사 진료 스파인 엔티라는 주 체력 치료부터 진자 요법, 물리 치료, 침, 뜸, 부항, 한약 복용하기 1일 2회 실시 3. 식사도 일반 병원보다 좋다.

이제 뭐 하면 좋을까?

위자료:114등급으로 구분(1등급은 200만원, 12등급부터는 15만원, 통원치료 교통비(1일 8,000원), 휴업손해액(+연차사용비): 휴업일수와 연차사용일수, 장래 발생할 수 있는 손해액까지 고려해 판단 필요향휴치료비, 1일 교통비: 앞으로 얼마나 치료를 더 받을 것인지를 보험사와 합의해 책정하면 되지만 절대 보험사의 부담에 소요될 수밖에 없다.

더 자세한 정보소개는 다음번까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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