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운전 벌금 선처를 요구하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는 반드시 자동차에 한정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사륜차나 이륜차, 전동킥보드 등 자격증의 발급이 필요하기 때문에 운송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전거 등에도 저촉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유는 한국의 도로교통법은 ‘자마가 다닐 수 있는 길’을 도로로 인정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단순히 술을 마시고 운행기기를 작동하는 사실만으로도 큰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자격증을 소지하지 않았거나 정식으로 발급받지 않은 상황에서 운행을 한 경우 무면허 음주운전 혐의로 인한 더 큰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차가 다니는 길은 도로, 사람이 다니는 길은 보도라고 했어요. 도로는 신호라는 약속을 지키는 것으로 사람도 지나갈 수 있지만, 인도에 차가 다니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차를 움직이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먼저 운행할 수 있을 정도로 건강한 신체와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만 18세 이상의 연령자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보험에 의무화되어 있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각 지방경찰청이 발급하는 자격증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했는데요. 만약 이런 규정을 위반한 채 차량을 운행했다면 무면허 음주운전 등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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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자동차 등을 운행하려는 사람은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자격증을 받아야 하며 이를 발급받지 못한 상황이라면 결코 운행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만약 이 규정을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의 무면허 음주운전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했죠, 원동기의 경우 역시 자격증 소지가 필요할 수 있다고 했지만, 원동기 운행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으면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술을 마시고 운전한 사실이 있으면 이보다 더 엄격한 수준의 처벌이 확정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먼저 매우 무거운 수준의 처치라고 할 수 있는 0.2% 이상의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확인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했지만 0.08% 이상인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혈중 알코올 농도인 0.03% 이상 0.08% 이하의 수치라면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2회 이상 상습적으로 술을 마시고 운행을 한 경우는 0.2% 이상 알코올 농도 처벌 수준에서 유죄가 인정된다고 했죠.
무면허 음주운전 처벌은 대개 자동차를 운행했을 때 성립한다고 오해하는 경우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자격을 필요로 하는 모든 운행 기기에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자동차가 아닌 기기를 운행한 이유로 무면허 음주운전 법정형을 선고받은 사례를 살펴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한 남성이 술을 마신 채 전동킥보드 무자격 운전을 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고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면허 음주운전 벌금 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경력 등 조회회 보고서 등을 통해 한 차례 음주운전을 한 사실에 따라 검찰로부터 약식기소를 받은 전력을 확인했다고 하는데요.
내막을 자세히 보면 30대 피고인 이모 씨는 집 근처에 있는 호프집에서 소주를 마신 뒤 귀가하던 중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이씨가 살고 있는 아파트 입구 부근에서는 단속이 실시되고 있었고, 자신이 타고 있는 킥보드는 단속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통과하려다 단속 경찰관 중 한 명인 그가 전동킥보드를 타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측정을 요구했다고 하더군요.
어쩔 수 없이 측정에 응한 이씨는 0.112% 수준으로 측정돼 킥보드로 단속 대상인지 몰랐다고 항변했지만 경찰은 무면허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의견 송치를 결정했습니다. 재범과 2가지 혐의를 갖고 있던 이씨에 대해 검찰은 항소를 제기했고 재판 과정 중 이씨는 “전동킥보드가 단속 대상이 될 줄은 몰랐다”며 “부양하는 가족이 있어 실형 이상 처벌을 받게 되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올 수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사건을 검토한 재판부는 이 씨가 과거 한 차례 동종범죄로 약식기소 처분을 받았음에도 자제하지 않고 재범했다는 점에서 실형 선고가 당연할 수 있지만 사안이 중대하지 않은 점,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점, 전동킥보드가 도로교통법상 ‘자동차 등’에 해당하는 것과 관련해 아직 법 인식이나 구체적인 운영이 정착되지 않은 점 등을 무면허 음주운전 벌금 양형 사유로 참작했습니다.
운행기기와 관련해 자격요건을 강화한 이유는 범죄로부터 이용되거나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과 취지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자동차 등을 비롯한 운행 기기는 ‘달리는 흉기’로 표현될 정도로 사람의 안전과 생명에 해를 끼칠 수 있는 것으로 인식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무면허 음주운전 혐의로 인한 실형 등 선고 위기에 처해 있다면 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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