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중개수수료 명목으로 요구하여 이를 지불하였습니다.

가정형편이 어려워지자 대학 등록금 납입을 위해 대부중개업자에게 대출 가능 여부를 문의했더니 학자금 대출은 친인척 보증인이 필요한데 보증인 없이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며 230만원(대출금의 16.25%)을 대출중개수수료 명목으로 요구해 이를 지불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불법이라면서요?

불법입니다.

대부중개업자는 중개의 대가를 대부업자 이용자로부터 받아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이미 중개수수료를 납부한 경우 금융감독원 사금융피해상담센터 또는 한국대부금융협회 대부업피해신고센터 등에 신고해 수수료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대부중개업자-대부중개업자란 대부중개를 업으로 하며 관할시.도에 대부중개업 등록을 한 사람을 말합니다.-대부중개업자는 미등록 대부업자에게 대부중개를 해서는 안됩니다.중개수수료 금지 – 대부중개업자는 대부업자와 대부업자 이용자 사이의 대부계약을 중개한 경우 중개대가(중개수수료)를 대부업자로부터 받을 수 있으나 대부업자 이용자로부터는 받을 수 없습니다.

위더스 대부: 네이버 naver.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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