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판례

안녕하세요 서울법학과 출신의 부동산 전문 변호사 권재성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에 대한 최신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2/02/27/JNZ32FWJENEL7JOMPM63TY6WIA/ 윤창호법 위헌여파 대법원, 상습 음주운전 사건 잇따라 파기환송 www.chosun.com
피고인 A씨는 지난해 5월 혈중 알코올 농도 0.146%의 만취 상태에서 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습니다. A씨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2012년과 2014년에 벌금형으로 처벌받았고, 2016년에는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유죄가 되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은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 거부로 2회 이상 적발된 사람에게 2~5년의 징역형 또는 1000만~2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하는 윤창호법(도로교통법 148조의 21항)을 적용했습니다.
윤창호법 위헌 결정이 지난 11월께 헌법재판소는 ‘음주운전을 2회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도로교통법(윤창호법) 일부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헌재는 이 조항이 과거의 음주운전 적발로 특정 형량이나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아야 한다는 조건이 없고 기간도 제한하지 않아 책임에 비해 과도한 처벌을 한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이미 4차례의 음주운전 전과(음주측정 거부 포함)와 4차례의 무면허 운전 전과가 있는데도 이전 범행일로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 같은 범죄를 반복해 범해 개전 의지가 매우 부족한 것 같다”며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고, 2심도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그러나 2심 선고 한 달 뒤 헌재가 윤창호 법조항의 위헌 결정을 내렸고, 대법원도 “위헌적 결과를 피하기 위한 공소장 변경 절차 등이 필요한지를 심리했어야 하는데 이를 고려하지 않고 도로교통법 위반 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선고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2심을 파기했다.
의의 윤창호법의 일부 조항이 위헌 결정을 받아 음주운전 사건에서 상소를 하거나 재심을 청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심을 청구한다고 형량이 무조건 가벼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일반음주운전 처벌조항(제148조의2제3항)을 기준으로 법정형을 초과하여 가중처벌을 받은 사람만 재심의 실익이 있습니다. 특히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8% 미만이면 법정형에서 큰 차이가 나는 만큼 감형 가능성이 높아 재심 청구 시 승소 경험이 많은 전문변호사에게 협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음주운전 성공사례>
https://blog.naver.com/kwonjs1013/222145477316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서울 법대 출신 형사 전문 변호사 권재성입니다. 오늘은 전과가 있는 음주운전 사건에…blog.naver.com
●서울법대 출신 형사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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