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문] 자율주행 자동차와 책임

자율주행 자동차 사고 0. 인간의 조작이 필요 없는 수준의 자율주행 자동차가 운행 중 사고를 냈다면 누가 책임져야 할까.

  1. 자동차 자율주행 수준은 국제자동차기술자협회(SAE international, 구 미국자동차공학회)의 SAE Levels of Driving Automation 분류에 따라 Level0부터 Level5까지 6단계로 분류된다.
  2. 2. 한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자율주행차는 Level2로 책임의 주체가 운전자이며 비상시 제어도 운전자의 몫이다.이에 따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은 제3조에서 자기를 위해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인 운전자가 책임을 지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제29조의2에서 자율주행자동차 결함으로 발생한 사고의 경우 보험사가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자에게 구상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3. 3. 문제는 사람을 때릴 수밖에 없는 등의 딜레마 상황이다. 운전자 조작의 경우 과실이 인정될 수 있지만 운전자의 조작이 배제되는 수준의 자율주행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경우 무과실 책임을 규정하지 않는 이상 운전자의 귀책 사유로 보기 어렵고 딜레마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한 이상 자동차 제조사에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현재 기준으로는 피해자는 있지만 피해자가 손해를 청구할 대상이 없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다.
  4. 4. 이러한 문제는 기술의 발전에 따라 장래 필연적으로 대면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미리 대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철학적 인문학적 연구와 이를 법률에 융화시키는 두 가지 과제가 입법부에 요구된다. 이를 제때 수행하지 않으면 중학교 사회시간에 들었던 문화지체 현상을 현실에서 마주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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