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금 계산이 어렵습니까?매번 에어팟을 잊고 나오는 바람에 요즘 아침마다 노래를 듣지 못하고 출근했는데 어젯밤에 미리 가방 안에 에어팟을 놓고 오늘 아침에는 즐겁게 음악을 들으며 올 수 있었습니다.
차트를 보면 가을 계절에 맞게 최신 곡들도 많이 나오고 또 가을에 딱 맞는 플레이리스트들이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이번에 나온 최신곡 중에 어떤 노래는 너무 마음과 귀에 꽂혀서 앞으로 그 노래만 자주 듣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확실히 가을에 어울리는 음악들이 많이 나오니까 정말 가을이 찾아왔나 봐요. 집에 가서 지금쯤 듣고 싶은 가을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음악을 더 찾아서 나만의 플레이리스트에 넣어보겠습니다.
보험회사와의 합의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 교통사고는 반드시 나의 부주의나 나의 잘못이 아니더라도 상대방의 잘못으로 인해 사고가 유발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주의해도 불가피한 것이 사실이고, 그 때문에 자신에게 사고가 발생했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협의를 해야 할 때 어떤 산정 기준과 항목은 무엇인지 미리 알아두면 좋겠는데요.
통상 자동차 사고가 나면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문제로 골머리를 앓지만 보험금은 크게 과실 비율과 노동능력 상실률을 감안해 산정됩니다.
이때 보험사 측에서는 재해자가 과실비율이나 노동능력 상실률 등을 정확히 이해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과실비율을 과도하게 책정하거나 장애율을 낮게 책정해 유리한 보험금으로 유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과실비율 등을 지나치게 불리하게 책정하지 않도록 이 부분을 정확하게 검토하고 협의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적당한 보상을 받기 위해 꼼꼼히 체크해봐야 해요! 가벼운 사고가 났더라도 병원에서 정확한 진단을 받고 충분한 치료를 받으면서 합의 과정을 진행하는 게 바람직하겠는데요. 특히 교통사고는 후유증이 더 위험하므로 이에 대해서도 제대로 판단하여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을 올바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통상 얼마의 협의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기도 하지만 이는 상실수익액, 휴업손해, 위자료, 치료비 등과 당시 상황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보상계산금액이 달라져 있어 섣불리 판단을 내리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특히 보험사에서는 사건을 빨리 끝내려고 하기 때문에 보험사의 주장만 따라가면 실제로 자신이 입은 피해 사실보다 소액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부상 정도를 정확히 파악한 후 그에 따른 적절한 치료를 받고 협의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로 이에 대한 소멸시효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이므로 이 기간 내에 타협을 봐주시면 됩니다.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처벌받을 수 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는 반의사불벌죄라는 특성이 존재하며 피해자가 형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사적 의사표시를 했다면 그 의사에 반하여 형사소추를 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 피해자와의 합의가 있으면 형벌을 가하지 않는 범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다만 피해자와 합의가 있더라도 형사상 처벌이 이뤄지는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12대 중과실 행위를 저지른 경우로 이는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대 중과실의 종류에는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보도침범,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안전의무사항 준수위반 등이 있으며, 따라서 이러한 혐의를 받으면 실형의 위기에 놓일 수 있으므로 피해자와의 형사합의가 매우 중요한 사항이며, 이때도 입원비나 치료비, 휴업으로 인한 손해비, 상실한 수입금 등 여러 부분이 참작될 수 있습니다.
2주 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가?교통사고로 허리와 목 등에 상해를 입은 경우 병원에서 2주간 염좌 상해 진단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은 어떻게 이뤄지는지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2주 진단서를 발급하면 12급으로 위자료 15만원이 책정되고 만약 입원하게 되면 휴업손해가 원칙적으로 입원기간에만 지급되며 자동차보험에서는 세금을 공제한 소득을 휴업 1일당 85%만 지급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제 소득이 세금 신고가 정확하게 돼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 외에도 기타 손해배상금으로 교통비 등이 계산될 수 있는데, 이는 통원 1일당 8천원이 계산되고 통원한 횟수에 곱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치료비는 2주 진단의 경우 기본적으로 14일 치료비를 전제로 계산하고 추가 진단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 책정되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를 정확히 산정하기에는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전반적인 부분을 검토하셔서 함께 시작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결과로 이어지기 위해 하단의 사각 상자를 통해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이현의 대표변호사 이환권입니다. 사람중심과 고객만족으로 의뢰인과 함께하는 blo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