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보험처리 방법과 팁!

안녕하세요! 오늘은 교통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보험처리를 해야 하는지! 그리고 교통사고 보험처리 요령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의 보험 처리에는 대인 접수 및 대물 접수, 기타 특약이 있습니다.

대인 접수는

교통사고가 나서 상대방이 다쳤을 때 자신의 보험사에 치료 의사를 알린 뒤 접수번호를 받아 치료를 받은 뒤 보험사가 병원에 치료비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대물 접수는

교통사고로 차량이 파손되거나 폐차해야 하는 등의 피해를 보장하는 것으로 보험사에 접수 후 수리를 받고 보험사로부터 수리비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 외 특약은

자차 수리 특약이나 상대방 없이 자신의 운전 미숙으로 차가 부서지거나 가만히 있던 자신의 차가 피해를 입었지만 가해 차량을 찾지 못할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특약 등이 있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보험처리 절차는

맨 먼저

차에서 내려 상대방의 상태를 확인하고 자신이 사고를 냈을 경우 사과를 먼저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이후 서로의 연락처를 교환한 후 사고 현장이나 차량 상태, 상대방 차번 등의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사고를 낸 경우에는 보험사에 사고 접수 후 접수번호를 상대방에게 알리고 쌍방 과실이라면 서로의 보험사에 서로의 접수번호를 교환한 후에 보험사 직원을 기다립니다!

후방 추돌 등 일방적인 사고라면 상관 없지만 교차로에서 사고가 난 경우 등 과실 비율이 애매한 경우는 보험사 직원에게 먼저 물어보고 나중에 스스로 다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00:0(반면과실)

12대 중과실 사고는 무조건 일방과실이 인정됩니다!

12 대 중과실 사고의 경우는 합의해도 벌금을 내야 합니다!

※ 12대 중과실 사고※

  1. 신호위반 2. 중앙선 침범 3. 제한속도보다 20km 초과하여 과속 4. 추월방법, 금지시기, 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 금지 위반 5. 선로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6.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7. 무면허 운전 8. 음주운전 9. 보도 침범 10. 승객 추락방지의무 위반 11.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 12. 자동차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운전
  2. 50:50 (쌍방 과실)
  3. 교차로에서 일어나는 사고는 대부분 피해자, 가해자 없이 쌍방의 과실로 시작됩니다.
  4.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사이트에서 사고별 과실비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80:20 또는 70:30 (애매한 쌍방의 과실)
  6. 차선 변경 중 일어나는 사고에 가장 많이 해당하는 유형입니다.한쪽 과실인데 억울하게 양쪽 과실로 처리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신호등이 없는 도로에서는 특히 주의하는 것이 좋아요!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처리 과정에서 분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대인접수를 거부할 경우에는 일반병원이 아닌 한방병원에서 일단 내 돈으로 치료를 한 후 상대방 보험사에 ‘직접청구권’을 넣으면 됩니다!

※ 직접 청구권 필요 서류※

교통사고사실확인원진단서 초진기록서 진료비영수증

누가 봐도 경미한 사고인데 상대방이 심하게 아픈 척하고 과도한 치료비를 요구할 때는 경찰에 연락을 해서 ‘매디모 프로그램’을 요청하면 비용 없이 사고 시뮬레이션으로 상해를 측정해 줍니다!

그리고 본인 보험사 직원이 상대방 보험사 직원과 짜고 과실을 적당히 조정하려고 할 때는 먼저 경찰에 사고 접수 후 금감원에 민원을 넣겠다고 하세요!

할증 기준 금액

할증기준금액은 자동차보험 가입시 보험료 할증기준금액을 본인이 원하는 상한선을 선택할 수 있고 상한선이 커질수록 보험료는 높아집니다!

사고 건수

아무리 경미한 사고라도 3회 이상 사고 건수가 기록되면 최대 60%까지 보험료가 상승합니다!

사소한 사고를 자주 내면.대물 수리는 보험 처리 없이 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사고 할인

할증 기준 이하라도 수리 기록이 남으면 이듬해 무사고 할인은 받을 수 없습니다!

특히 사람을 다치면 할증 기준에 관계없이 보험료 인상을 피할 수 없어요!오늘은 교통사고 보험처리 방법과 보험처리 요령에 대해 배워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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