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변호사의 음주운전 벌금의 사회봉사 대체가 가능할까요?

많은 사람이 살아가면서 나에게 법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만은 생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는 생각하지 못한 순간에 노출되어 원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상황에 직면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순간적인 분노 등을 참지 못하거나 자신의 과실로 인해 일어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상대방의 잘못으로 인해 피해자의 입장에 놓이면서 휘말리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술을 마신 상태에서는 차를 몰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술을 마시면 체내에 변화가 일어나 이성적으로 판단을 내리기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서는 이 술로 인해 일어나지 않았던 사건이나 사고가 발생하는 일이 한두 번쯤은 일어나고 있습니다.엄연한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사회의 혼란을 가중시키거나 피해가 발생했다면 그에 대해 엄중히 처벌받게 될 것입니다.

형사처분의 수위주를 마시고 차를 운행하는 행위에 대해 여전히 안이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에 따라 곳곳에서 이에 대한 단속이 계속 이뤄지고 적발돼 처벌을 받게 되는 사람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처벌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인 경우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행정처분의 병과주를 마시고 차량을 운행한 사실이 밝혀졌을 때 형사처분과 함께 면허정지 및 취소 행정처분이 병과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차량 운행 자격에 대해서도 일시적으로 박탈되거나 영구적인 박탈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인 경우 면허 정지 처분이 병과되고 0.08% 이상인 경우 취소 처분이 병과됩니다.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하다 2회 이상 적발될 경우 바이너리 아웃제 적용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관계없이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음주운전 벌금 미납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그에 관해 재판을 받게 되며 죄질의 정도, 피고인의 반성 여부 등에 따라 최종적으로 형량이 결정되게 됩니다.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를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를 납부하기 어려운 입장에 놓인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이때 분할을 통해 납부하는 방법도 있고, 이마저 여의치 않으면 음주운전 벌금형을 받은 부분을 사회봉사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를 납부하지 못하면 구치소나 교도소로 환산되는 일수만큼 구금되어 있었습니다. 벌금에 상응하는 노역을 하도록 했는데요. 하지만 노역이 집행되는 일이 거의 없고 벌금형이 단기 자유형처럼 운영돼 사회봉사로 대체할 수 있도록 개정이 이뤄졌습니다.

음주운전 벌금의 사회봉사 신청 방법은?물론 누구나 이에 대한 신청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이것도 일정 신청 자격 조건이 정해져 있네요.

사회봉사 신청이 가능한 금액은 500만원까지입니다. 이것을 사회봉사로 대체하려면 검찰청에 신청하면 좋을 텐데요. 검사의 납부명령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판결문, 약식명령서 사본, 소득금액증명서, 재산세 납부증명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자료 등의 자료 등을 함께 첨부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일정한 수입이나 보유한 재산이 없다는 점, 벌금을 납부하기 어려울 정도의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이 충분히 입증돼야 합니다.

신청인에게 일정한 수입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재산을 보유하고 있어 벌금을 내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되거나 질병 등의 여러 사정으로 사회봉사를 이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검찰 측이 신청 내용에 대해 허가 결정을 내리면 2주 안에 법원에서 다시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법원은 허가 여부에 대한 결정에 관해 최종적으로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허가 결정을 받은 경우 해당 사실을 보호관찰소에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신고하지 않거나 보호관찰관의 집행에 관한 지시를 이행하지 않거나 구금 등의 이유로 집행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호관찰소장이 허가결정에 관하여 법원에 다시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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