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취업규칙 당연히 퇴직 사유 음주운전 징계가 걱정된다면

오늘은 오전부터 지역마다 미세먼지 안개로 흐려졌지만 오후에는 기온도 오르면서 맑다고 합니다. 오전과 오후 일교차가 크다 보니 건강관리를 위해 복장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해 다가오는 12월 연말은 앞두고 있지만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는 여전히 천명대를 유지하고 있지만 정부에서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사적으로 모이는 인원이 10명까지 가능하고 식당과 카페도 24시로 영업시간이 변경돼 내년 1월부터는 모임 인원 제한이 풀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일상이 거의 바뀌면서 마스크 착용도 필수가 되고 사적인 모임이나 소개팅, 클럽 등 가고 싶지만 갈 수 없는 스트레스로 인해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해 술도 마시게 되는데 윤창호 법인 도로교통법 처벌 규정이 개정되면서 0.05%였던 면허정지와 단속기준이 0.03%로 조정되면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일반적인 사람이 아닌 국가일을 하는 공무원의 신분이면 엄중해진 징계처분과 중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법상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에는 공무원취업규칙상 당연히 퇴직사유에 해당하며 규정하고 있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죄로 형이 확정되면 직업을 잃게 되며, 어떤 형사처벌을 받게 되느냐에 따라 내부 징계도 결정됩니다.

공무원 음주운전 처벌과 징계 당연퇴직 사유로 걱정된다면 지난주 국회에서 식약처 내부 직원의 5년치 음주운전 징계 상황이 공개됐는데, 17명 중 1명만 제외하고 모두 면허취소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로 적발됐는데도 아무도 자진신고를 하지 않아 경찰로부터 신고를 받고 있어 더 엄한 처분이 내려져야 한다고 지적했다고 합니다.

재범률이 높은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두 번째 적발부터는 초범이라도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사례가 많아졌습니다. 공직에 근무하거나 대기업 공기업 직원 등의 경우는 취업규칙상 음주운전의 당연퇴직 사유로 신분을 유지할 수 없게 됩니다. 징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벌금형이나 기소유예로 형사처벌을 낮추기 위해서는 소청심사 경험과 형사사건을 처리한 경험이 많은 법률대리인의 자문과 조력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재범이라면 제2윤창호법으로 공무원의 음주운전 처벌도 강화되고, 투아웃제도로 2차 단속부터는 벌금형으로 선처를 받기 어려워지며, 국가일을 하는 공직자라면 정식재판에서 징역형 선고가 많아지고 있으므로 주의해야 하며, 초범이라도 주행한 거리나 사고 발생 여부와 적발 당시 음주 수치에 따라 벌금 이상 선고될 수 있으므로 경찰조사부터 대비해야 합니다.

검찰에서 정식 기소하여 재판을 받게 되면 법정에서 어떻게 진술하면 좋을지 피고인 진술에 대비할 때까지 교통범죄 전담검사 출신의 대표변호사가 성공전략으로 의뢰인과의 회의를 통해 대비하고 있으며 형사처벌을 낮추고 유리한 판결을 위해 돕고 있어 1심에서 집행유예로 선고결과가 좋지 않으며 공무원 음주징계 위기로 2심 항소준비를 상담받기도 합니다.

공무원 음주운전 사건의 경우 만약 재판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게 되면 국가법 제79조에 해당하는 중징계로 파면, 해임, 강등, 정직으로 파면이나 해임의 경우 신분유지가 해제됨으로써 중징계를 면할 수 있고 내부처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벌금형을 받는 것이 유리하므로 실력이 입증된 실제 성공사례를 보유한 변호인과 초기 경찰조사 진술 준비부터 재판까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참고하시어 음주운전 징계가 걱정된다면 실제 승소 판결문을 참고하시어 상담하시기 바랍니다.공무원 음주운전 당연퇴직 사유 벌금형 모으기 [1] 서울중앙지방법원 교사 2진 아웃금고 이상 처벌위기 선처

[2] 수원지법 성남지원 경찰자격정지 면한 사례

[3] 의정부법원 소방관 만취인 피사고로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로 공무원 당연퇴직 사유였지만 2심 항소 대비 벌금형 감형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47 서초클로버타워 7층 702

error: Content is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