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과로사(심근경색,뇌출혈) 산재 박영일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휴대폰 매장 관리자의 상세불명 뇌출혈 산재 승인 사건에 대해 투고합니다.
사업주가 다른 사업을 추가로 시작해 매장 관리 전반을 재해자에게 맡긴 뒤부터 과로와 스트레스를 받아 재해가 발생했다며 뇌출혈 산재 신청했습니다.
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고혈압 관리 소홀로 인한 개인질환이라며 산재 불승인하였으나, 행정소송에서는 초과근무에 따른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기존 질병인 고혈압 및 당뇨병과 겹쳐 상병을 유발시켰다고 판단하여 산재승인하였습니다.
[과로·스트레스 유무에 대한 견해차이]가 있었지만 산재 승인을 받았습니다.
고혈압, 당뇨병 개인질환 관리를 소홀히 했더라도 과로와 스트레스가 기존 질병을 유발시켰다고 판단될 경우 산재 승인이 가능하오니 산재 신청 시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휴대전화 매장 관리자에게 발생한 상세불명의 뇌출혈 산재에 대하여
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고혈압 관리 소홀로 인한 개인질환이라며 산재를 인정하지 않는 반면,
행정소송에서는 사업주 업무를 위임받아 총괄 업무를 수행하면서 발생한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발병이라고 산재 승인한다.
재해 경위
20**년 10월부터 휴대폰 매장에서 휴대폰 판매 업무를 해온 40대 남성 A씨는 20**년 1월 말경부터 사업주가 다른 사업을 추가로 시작해 매장 관리 전반을 신청인이 맡은 이후부터 과로와 스트레스를 받아 20**년 2월 재해가 발생했다.
신청상병명:상세불명의뇌출혈
근로복지공단 조사내용 및 자문소견
■ 조사 내용
- 망인은 19**. 5월부터 20**. 10월까지 근무한 뒤 20**년 10월 부장 직책으로 재입사해 사망 당시에는 이사로 근무한다.
- – 회사 본점의 근로자 수는 4명(고인 포함)
- – 근무형태는 주6일 근무제이고 근무시간은 09:30~18:00
- – 담당업무는 20**.1.**.까지는 휴대폰 판매 및 매장관리를 하고, 20**.1*.**부터는 사업주가 수행하던 업무를 맡아 본점총괄 및 다른 대리점 2곳에 대한 정책 및 자금관리, 수익관리, 실적관리, 기기수급총괄 등의 관리업무를 수행한다.
- – 20**년 1월 말부터 매일 19시~20시경 보안문서(이메일)에 나타나는 판매정책의 변동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퇴근시간이 늦어져 발병 1개월 전에는 한 달간 약 67시간으로 증가하고 발병 전 1주일 이내 초과근무시간은 약 22시간이며, 또한 20*.1.*부터 업무량의 변화와 판매실적 미달로 감액액이 증가하여 실적압박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늘어난다.
- – 20**4. 진료기록에 혈압 250/160mg/Hg, 당뇨병 수치 241(2PPBS)로 기록된 사실이 확인됐다.
- – 흡연은 13년 전부터 금연하고 있으며 음주는 주 1~2회 정도.
■ 자문 소견
- 뇌실질 내 출혈이 인지돼 업무상 과로가 인정되는 부분도 있지만 발병 이전 진료기록상 고혈압, 당뇨병 상병이 있고 혈압조절이 잘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연발생적인 발병 부분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정 내용
발병 당시 초과근로가 있었으나 고혈압 및 자기관리가 너무 없어 자연경과적 발생으로 추정되며,
심한 고혈압 병력 및 당뇨병에 비해 치료를 소홀히 한 점 등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일상 근로에 비해 단기 및 만성적 과로는 인정하기 어렵고,
20**.1.*부터 전 점포 총괄관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업무량 증가 및 판매실적 부진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 같은 영업 부진은 재난자가 총괄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이전의 20**. 10월부터 이어져 왔기 때문에
신체리듬에 급격한 변화를 가져올 정도의 돌발적이고 예측 불가능한 작업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기존 질환인 고혈압 관리 부실의 중대한 것으로 인정돼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산재심사위원회의 결정 내용
고인은 위 회사의 근로자로 근무하면서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미쳐 뇌출혈이 발생할 정도의 급격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 또는 급격한 작업환경 변화로 인정되는 사실이 없으며,
평소 관리되지 않는 고혈압 등 내재적 기존질환과 흡연 등 발병 위험인자의 자연경과적 악화로 뇌출혈 발생해 사망에 이른 것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
산재 재심사 결정 내용
고인의 회사와 같은 서비스업은 고객과의 마찰 등은 상시 발생할 수 있는 통상적인 업무로 보이며,
20**.1.*부터 사업주가 하던 업무까지 수행하면서 업무량 증가 및 판매실적 부진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어느 정도는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재민 사망은 고혈압 및 기존 질환에 대한 자가관리를 소홀히 한 데 따른 기존 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로 인한 사망(뇌출혈)으로 보여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행정소송의 판결 내용
발병 3주부터 사업주의 업무를 망자에게 전부 일임함으로써 본점 총괄업무 및 다른 대리점 2곳에 대한 총괄업무를 담당하게 된 점
이에 따라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뇌실질 내 출혈 발병 전 한 달간 사망자의 초과 근무시간은 66시간 53분에 달하며,
발병 전 1주간의 초과근무시간은 22시간 16분에 달한 점,
고인의 고혈압 및 당뇨병은 위 발병 시점을 기준으로 최소 5년 전부터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사망자가 발병 당일 21:00경 초과근무를 마치고 승용차를 몰고 퇴근 중 뇌실내출혈이 발병하여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사망한 점 등을 고려하면,
사망자의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기존 질병인 고혈압 및 당뇨병과 겹쳐 사망자에게 뇌실질 내 출혈을 유발시켰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분/석/결/과-과로·스트레스 유무에 대한 견해차이
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매장총괄관리업무 수행으로 발병 전 한 달간 67시간의 업무량 증가와 판매부진에 따른 스트레스가 있었던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심한 고혈압 및 당뇨치료를 소홀히 하여 발병한 개인질병의 자연경과적 악화로 보는 행정소송에서는 초과근무로 인한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기존 질병인 고혈압 및 당뇨병과 겹쳐 상병을 유발시켰다고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