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음주운전 정지 취소 벌금 금액과 결격기간의 행정처분에 대해 정리합시다
음주운전 사건에 연루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 중 하나가 본인이 내는 벌금 액수와 결격기간에 대한 정보인데, 정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오늘 포스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포스팅 내용은 현재 바뀐 기준이며, 벌금 금액과 결격 기간은 사례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음주운전하면 형사처분과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아래의 정보를 파악해 주십시오.

형사처분 내용 1회 적발시
1.030.08% 정지 수치일 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0.080.2%일 때 1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1,000만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인 경우 : 1,000만원~2,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5년 이하의 징역.
☞ 1 차인 경우에는 주로 벌금이 부과됩니다. 인사 사고의 경우나 뺑소니 같은 특수한 경우는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적발 시
혈중 알코올 농도와 관계없이 2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에서 1,000만원 이하의 벌금.
☞2차부터 7080% 이상의 구형 공판이 열려 단순할 경우 실형 확률은 낮지만 인사사고나 기타 특수한 경우 실형 선고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음주 측정 거부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2000만원 이하의 벌금.

행정처분에 대한 1회 적발 시
0.03% ~ 0.08% 이상 시 : 100일 정지
0.08% 이상인 경우: 운전면허 취소.
두 번째 적발 시
현재의 3진아웃에서 2진아웃 제도로 변경되어 두 번째 적발이 되면 정지 또는 취소 수치에 관계없이 무조건 면허가 취소됩니다.(정지 수치라고 해서 100일 정지가 아닌 그냥 취소일 뿐 구제는 불가능합니다.)

결격기간에 대한 1차 적발시
0.030.08% 미만일 때 대인사고가 발생하면 결격기간 2년.
0.080.2% 미만, 0.2% 이상이면 단순 음주면 결격기간 1년.
대물사고 / 대인사고 : 결격기간은 2년.
2차 적발 시 단순 음주운전 결격기간은 2년.
대물사고/대인사고 결격기간은 3년.
단순 음주운전 음주측정 거부시 결격 1년, 2차 이상시 결격 2년
대물/대인사고 발생자가 음주측정 거부의 경우 결격 2년, 2차 이상의 경우 결격 2년.

실제 구속까지 이어질 경우의 정리
1.집행유예기간 또는 집행유예 전력이 있는 자의 경우 구속이 확실시된다.(특이한 사유가 없는 경우)
2. 2회 이상인 사람이 측정거부, 무면허 음주운전, 사서서명 위조, 운전자 바꿔치기, 인사사고, 인사사고 후 도주, 공무집행방해 병합, 고속도로 역주행, 재판결석, 대물사고, 대인사고 발생(사고발생 심각도에 따른 판단)
3. 단순 음주운전의 경우, 3회 이상의 사람이 측정수치가 매우 높은 경우 또는 기타 죄질이 불량한 경우로 판단될 때.
4. 인사사고의 경우는 대물사고보다 가중처벌을 받는다. 인사사고의 경우 첫 번째라도 사망사고이거나 피해자가 크게 다쳤을 때 구속된다.
☞ 윤창호법 시행으로 술을 마신 사람이 운전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그리고 피해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음주운전 경력에 관계없이 즉시 구속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발생시 해결책.
대물 사고의 경우는, 벌금액이나 기타 형량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대물 사고보다 더 큰 문제는 인사 사고 발생의 경우입니다.
인사사고 발생 시 위험운전치상죄가 적용되어 가중처벌을 받는데 피해자와의 합의가 매우 중요합니다.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의 사람이 인명사고를 일으킨 경우,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면 체포 확률이 매우 높아집니다.
다만 여기서 인사사고라고 해서 모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심한 경우여야 합니다.
부상의 정도의 파악은 진단서를 통해 객관적으로 사실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 실무상 첫 번째의 경우, 상대방의 부상을 2~3주 동안 경미하면 즉시 구속되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무리한 합의금을 요구하여 해결할 수 없는 경우 공탁을 하여 최대한의 노력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 알코올 도수가 정지 정도인 상황에서 사람을 다치게 했을 경우, 그리고 그 부상 정도가 미약한 경우인데 상대방이 무리한 합의금을 요구할 경우에는 최선을 다하지만 합의에 모든 것을 걸어야 할 필요성이 낮아집니다.
합의가 안 될 경우 그만큼 벌금이 높아지고 합의가 안 될 경우 피해자는 민사 청구를 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경미한 사고라면, 피해자도 적정선에서 합의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운세를 고치기 위해 몇 천만원씩 합의금을 요구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가해자가 합의금을 주지 않는다고 해서 민사 청구를 몇 천만원씩 할 수는 없어요. 법원에서 받아주지 않아요.

두 번째 이상 상대방의 부상이 심한 경우라면 구속을 피하기 위해서는 합의가 필수적일 것입니다
상대방은 당연히 높은 금액의 합의금을 제시할 것이고, 이에 견디기 어려운 피의자도 발생할 것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해서 본인이 받을 형량을 따져보고 합의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자력자의 경우 결국 합의를 포기하고 주어지는 형량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분도 있습니다.
여간해서는 적정한 선을 유도하고 합의를 이뤄 형량을 줄이는 데 적극 노력해야 합니다.

현재 음주운전사건에 대해서는 기본 330만원의 선임비용과 대부분의 사건에서 440만원에서 550만원 이상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1천만원 이상을 요구하거나 7~800만원대의 비용을 요구하거나 하는 경우는 조금 오버입니다.
2~3회 이상이 있어도 인사사고가 있어도 550만원대에서 사건을 수임할 수 있습니다.
비싼 수임료 낸다고 죄가 없어지지는 않아요. 형량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쉽게생각해서.. 무조건 구속이 나올수밖에 없는 사안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고액의 수임료를 지불한다고 하더라도 구속은 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 각도로 봐서 변호사 선임을 고려해 주세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