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운전 벌금을 해결하고 싶다면 음주운전은 우리 사회에서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행위입니다” 이는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각종 사건 사고가 발생하고 있고, 이로 인해 사망 사고도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과거 일본의 식민통치에서 해방되자마자 한국전쟁으로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한강의 기적이라는 놀라운 경제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GDP에서 10위를 기록하는 놀라운 경제발전을 이룩했습니다. 국민의 생활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자동차 비율도 증가했습니다 4인 가족이 2대씩 차가 있으니까 정말 많은 차를 보유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 현재 자동차 사고는 하루에도 수십 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중 가장 위험한 요소인 음주 운전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 거리가 연장되었지만 그래도 음주 운전은 계속 증가하고 있어 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그래서음주운전벌금이라는주제로이야기를해보도록하겠습니다.

음주운전으로 벌금이 강화된 벌칙기준은 음주운전의 현재 과거에 비해 처벌이 강화되어 있습니다. 과거의 음주 운전 기준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5%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음주운전 기준은 0.03%로 변경됐습니다. 또한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기준은 혈중 알코올 농도 0.10%였으나 현재 면허취소 기준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8%로 변경되었습니다.

음주운전에 의한 처벌은 어차피 현재 음주운전으로, 처벌기준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03%는 소주 한 잔만 마셔도 나오는 수치이니, 한 잔 정도는 더 마시고 운전해도 괜찮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처벌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0.08%는 면허취소에 해당하고,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과 1년 이하의 징역형이 처벌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80.20%이면 면허취소 1년을 처벌받고, 500만원 이상~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20% 이상인 경우에도 면허 취소 1년을 받고, 2년 이상~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지며, 1000만원 이상~2000만원 미만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지금까지는단순히음주운전단속에적발된상황이고,음주운전으로인해사고가발생하면더엄중한처벌을받게됩니다.

음주운전으로 인신사고가 발생한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따라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면허취소 2년을 처벌 받습니다음주운전으로 인해 인신사고가 발생한 경우 혈중알코올농도에 관계없이 처벌받게 됩니다.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는 매우 중한 범죄로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형과 면허취소 5년이 처벌됩니다. 음주운전은 아무리 초범이라도 특별한 이유가 없는 상황이라면 엄중한 처벌을 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 현재 음주운전 벌금인 경우에는 스스로 상황을 해결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한 부분이에요.한 번 알아보도록 하죠.

음주운전구제는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에 의하여 음주운전 구제제도인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이 자신의 처분에 대하여 부당하거나 부당한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이의신청은 신청하기 전에 먼저 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 부분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의신청의 경우 생계형 운전자에 해당되어야 하는 즉, 운전이 생계의 중요한 수단에 해당하는 화물의 운송 또는 운송, 수송을 하는 직업을 말합니다. 대리운전기사, 택시기사, 버스운전기사 등 대중교통을 운송하는 직종이나 외근업무가 많은 영업업무 또는 출장이 많은 사무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도 생계형 운전법에 해당합니다. 음주운전에 의해 인적 사고가 없을 것, 과거 5년 이내에 음주 운전의 전력이 없을 것, 혈중 알코올 농도 0.10%이하인 것에만 이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적발당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없는 단순 음주운전이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10%였던 상황에서 2017년 이전에 발견된 상황이라면 음주운전 구제제도의 이의신청을 진행할 수 있으나, 일이 이러한 상황에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음주우회전 구제제도의 행정심판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의 경우 이의신청과 달리 이와 같은 제한조건 없이 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생계형 운전자에 해당되어 이의신청이 가능한 경우 이의신청 뿐만 아니라 행정심판을 동시에 실시함으로써 구제의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은 1회만 가능하므로 충분히 검토한 후 상황에 맞게 진행해야 합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구제를 위해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해당 처분이 있었던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고 이의신청의 경우 6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해당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진 날은 운전면허 취소결정통지서를 수령한 날을 의미합니다. 음주운전벌금 구제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자신의 처분을 확인한 후 그에 알맞게 해야 합니다. 도움이 절실한 상황이라면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