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불리하면 음주운전 채혈 측정

최근들어 거리를 두거나 각종 정부의 규제가 완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그동안 많은 분들이 하지 못했던 모임과 회식이 많이 참석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측에서는 음주운전을 뿌리뽑기 위해 음주단속을 집중하면서 평소 좋지 않은 버릇의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했다가 경찰관에게 단속되는 일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련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휴일도 없이 밤늦게까지 이뤄지는 것은 이런 점에서 생면부지의 피해자 분들이 많이 발생하는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고 윤창호 병사의 안타까운 사건으로 음주운전 처벌기준 및 도로교통법이 강화되고 동시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등이 개정되어 현재 시행중인 상태이므로 경찰관에게 호흡측정 및 채혈측정을 하신 분들이라면 명확한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음주 운전자의 경우는 대부분 단속 현장에서 호흡 측정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런데 간혹 자신의 음주측정 수치가 마신 술에 비해 더 높게 나오거나 호흡측정 결과에 만족하지 않고 채혈측정을 하면 더 낮게 나온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데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10명 중 9명은 음주운전 채혈측정 결과가 더 높게 나오고, 그 결과가 본인의 최종 음주수치에 해당해서 그 기준에 따라 처벌이 안된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결과가 본인의 최종 음주수치에 대해서 처벌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알콜농도가 어느 정도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행 채혈측정에서 0.08% 이상 적발됐다면 처음 적발된 초범이라도 면허 취소 1년 이상의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처벌 500만원에서 2000만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0.03%이상의 수치로 초범재범여부와 관계없이 채혈측정을 하던 호흡측정에 관계없이 대물, 대인사고가 발생한 경우 행정처분의 경우에는 대부분 면허취소 2년 이상의 결격기간이 부여되고, 그 기간에는 자동차, 오토바이, 건설기계 등 모든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며, 인사사고의 경우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따라 범칙금 3000만원을 선고받습니다. 또한 경찰관이 요구한 호흡측정이나 채혈측정을 모두 거부하거나 호흡측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음주측정 거부에 해당하고, 초범이라도 면허취소 2년과 함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만약 이 사안에 해당하거나 음주운전 채혈측정을 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시간 동안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음주운전을 단속하는 것이 가장 신경 쓰이는 사안인 호흡 측정을 한 상태에서는 정지에 해당하는 수치인 0.030.079%였는데 본인이 경찰관에게 채혈 측정을 요구해서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인 0.08%를 넘으면 채혈 측정 결과를 무시하고 호흡 측정을 한 수치로 돌아갈 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본인이 호흡을 측정하고 나중에 한 채혈 측정 결과가 본인의 최종 결과라고 할 수 있는데, 음주 운전 채혈 측정 결과는 거의 약 2주에서 길면 한 달 안에 알 수 있으며, 나오면 앞으로 단속지나 거주지 인근 경찰서 수사관이 경찰 조사를 받으러 와달라는 전화나 메시지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 기간 내에 전문행정사사무소를 방문하여 비교적 낮은 가격으로 양형자료와 함께 면허취소청구를 해야 합니다.

채혈 측정은 현장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지정 병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또단속당시본인이채혈측정을하고싶다고하셨는데,음주운전채혈측정이더높게나오기때문에경찰관이한번더생각해보라고해서그만두은운사례도많이존재한다고합니다. 이러한 사태로 인해 면허가 필요하신 분이나 형사처벌에 대해 감형을 기도하는 분이라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선처를 받을 확률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으므로 우선 무료상담을 받아보시고, 본 사안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조언을 듣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음주운전 채혈측정으로 면허취소처분을 받으신 분들 중에 면허가 필요해서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청구를 통해 면허정지에 감면을 받으려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이러한 제도의 경우는 일정한 유효기간인 취소처분 통지서를 받은 후 약 60일, 90일이 경과한 사태라면 해보고 싶어도 해볼 수 없으며, 개인이 다른 업체 등에서 이미 청구서를 작성하여 접수를 하고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 이번 사건을 위해 단지 취소기간을 기다리는 것 외에는 특별히 행정처분에 대해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또한 형사처벌이 결정되고 나서도 그 처분을 감경받는 것은 사실상 어려우므로 사전초동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본인의 책임이 조금이라도 선처될 가능성이 있을 때 진행해 보는 것이 좋은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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