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칼럼으로 보는 10월 15일 오늘의 시사만평 일행평 &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경찰관 폭행 장용준 석방

칼럼을 보면 시사가 보이는 오늘 시사정보만평의 한 줄평은 국력당 장재원의 아들 장영준 석방 소식으로 시작될 것이다.

무면허 운전에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재원 국가힘 의원 아들의 소식을 듣고 기소된 장씨의 징역 1년을 두고 많은 이들이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 그동안 미루는 모습을 보며 기다렸던 분들이 많았을 것이다.

결과는 재판을 받고 지난달 말 구속취소 결정을 받고 풀려났다는 법은 공평한지 되돌아보게 된다.

그 이유는 형기를 채우고 석방했다고 하지만 일반 국민이 생각하기에는 음주 측정을 거부한 장용준이 징역 1년을 확정했지만 형기를 채우고 석방했다는 결과만 봐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무면허 운전과 음주측정 거부, 경찰관 폭행에 대한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4일 도로교통법 위반·공무집행방해·상해 혐의로 기소된 장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었다.

다만 장씨는 이미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구금기간 1년을 채우고 9일 석방됐으며 이번 사건으로 더 이상 복역하지 않는다는 결과가 보도되자 많은 국민이 장재원 의원이 비서실장 사퇴로 끝나는 것은 아닌지 지켜보자는 생각이 있었다.

장 씨는 지난해 9월 18일 서울 서초구 성모병원 사거리 인근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다른 차량과 접촉사고를 냈다.

그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고 경찰관을 머리로 때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후 같은 해 10월 구속기소됐지만 1·2심 재판부는 장씨의 도로교통법 위반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형을 선고했다.

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폭행당한 경찰 상해 정도가 경미하다는 점을 들어 무죄로 봤다.

검찰은 장 씨를 기소하면서 윤창호법(반복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 거부를 가중처벌하는 도로교통법)을 적용했다.

이후 2심 재판 도중 윤창호법 위헌 결정이 나 일반도로교통법 위반죄가 적용됐지만 형량은 유지됐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고 폭행하는 등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음주측정을 거부해 보인 공권력 경시 태도를 보면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경찰관에게 손해배상금을 공탁한 점, 알코올 중독을 극복하기 위해 치료계획을 세운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덧붙였지만 과연 일반 서민이라면 이런 사유가 성립하지도 못했을 것이다.

대법원은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이 타당하다고 보고 상해죄 무죄 판단이 잘못됐다는 검찰과 형량이 무겁다는 장씨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당초 검찰은 장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고, 사검찰은 지난 7월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동종 범죄를 또 저질렀고 범행 후 정황도 매우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장씨는 2019년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돼 이듬해 재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된 바 있는 인물이다.

그러나 저녁 볕에 그동안 끌어왔는데 형기를 마쳤다며 석방을 놓고 과연 국민이 얼마나 공감할지는 알 수 없다.

한편 장 씨는 장재원 국민의힘 의원(부산 사상구)의 아들이기 때문에 석방됐다면 반박할 분도 있겠지만 법은 만인에게 공평한지를 되묻고 싶은 주말이다.

주말이라 언론이 휴간이라 시사 칼럼이 적고, 잇님들에게 힐링이 될 만한 가을 이미지를 대신해 마감할 것이다.

[email protected] 집시망추연구-

error: Content is protected !!